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는 ?
.♣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는 중과세 대상에서 특례 제외(부칙 제8조)
이게 무슨 말씀인지요?
창고가 딸린 대지를 2011년 2월11일에 사서
2020년 4월 20일에 매매했고
그동안 사업쪽 창고로 써 왔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토지를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하였더라도
이 기간중에 취득한 농지는 사업용 토지의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창고가 딸린 대지를 구입하여 보유하다가
처분을 하였다면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사업용세율이 될것이고
비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면 비사업용 세율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법률을 잘 살펴 보면
건부지가 아닌 토지에 대하여 특례를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하 법률내용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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