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상담일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는 ?

농지오케이윤세영 2020. 4. 24. 14:23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는 ?    


                       

.♣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는 중과세 대상에서 특례 제외(부칙 제8조)

이게 무슨 말씀인지요?


창고가 딸린 대지를 2011년 2월11일에 사서

2020년 4월 20일에 매매했고


그동안 사업쪽 창고로 써 왔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토지를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하였더라도

이 기간중에 취득한 농지는 사업용 토지의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창고가 딸린 대지를 구입하여 보유하다가

처분을 하였다면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사업용세율이 될것이고

비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면 비사업용 세율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법률을 잘 살펴 보면

건부지가 아닌 토지에 대하여 특례를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하 법률내용은 여기서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8&dirId=81002&docId=354280373&qb=6rCc67Cc7KCc7ZWc6rWs7JetIHwg64aN7KeAIHwg7JaR64+E7IaM65Od7IS4IHwg7J6E7JW8IHwg7Leo65Od7IS4IHwg7Yag7KeA&enc=utf8§ion=kin.qna.all&rank=7&search_sort=3&spq=0&mode=answer&searchFlag=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