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기계수리시설이 가능한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수리시설인 경우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너목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수리시설이 가능한지.2020-07-13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007-0085124)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기계수리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질문1에 대한 답변) 농업기계수리시설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3호에 따라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에서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수리시설인 경우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 (질문2에 대한 답변) 농기자재 제조시설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9호에 따라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서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 (질문3, 4에 대한 답변) 농업기계수리시설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3호에 따라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에서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하며, 건축물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에 농업기계수리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또는 제4호너목의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인 경우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 참고로, 업무편람의 표는 허용행위 및 농지전용허가제한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나,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민원의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이OO(☎044-201-1741)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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