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주택1/2, 건축물, 선박) 납부의 달입니다.
세정과 | 2025-06-23 | ||
![]() 납부기간: 2025. 7. 16.(수)~7. 31.(목) 납세의무자: 2025. 6. 1.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선박)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대상: 주택(1/2), 건축물, 선박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됩니다. ※ 단, 주택의 경우 해당연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 공동소유자는 지분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납부방법 ❍ (방문 납부) 전국 모든 은행 및 농협·우체국, CD/ATM기, 시·구청 세무부서 ❍ (계좌 납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 (인터넷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등 ❍ (모바일납부) 간편결제앱, 스마트위택스앱, 금융기관앱 재산세 문의처 ❍ (부천시 콜센터) 032- 320-3000 ❍ (원 미 구) 032- 625-5180~3, 032- 625-5190~3 ❍ (소 사 구) 032- 625-6170~4 ❍ (오 정 구) 032- 625-71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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