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테크

배우자 등에게 증여받고 10년 내 양도 시 주의하세요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7. 7. 11:43

배우자 등에게 증여받고 10년 내 양도 시 주의하세요

 

이월과세 대상이 되면

증여자가 예전에 취득했던 금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보게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117822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