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등에게 증여받고 10년 내 양도 시 주의하세요
이월과세 대상이 되면
증여자가 예전에 취득했던 금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보게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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