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빌라도 임대사업 등록하면 세금 혜택 줍니다
지난 6월 4일부터
연립, 다세대 등 비(非)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방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하는 감정가를 도입하고,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주택 유형 및 시세 구간별로 125~190% 수준으로 조정되는 것이 주요 골자다.
http://toptax.co.kr/mailzine/?action=rread2&mcat=A10001&no=29216
'부동산 세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제도에서 제3자는…실제 재산을 받을 공동상속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 의미 (0) | 2025.07.08 |
---|---|
(농지감면신청시)농사증빙이 부족한 경우 세무조사시 참고할사항/년간1억원 5년간2억원감면 (0) | 2025.07.08 |
달라진 가족, 바뀌는 상속의 법칙…분쟁 막는 6가지 방법 (0) | 2025.07.07 |
상속 분쟁 연 3000건 시대…가장 많은 7가지 유형 (0) | 2025.07.07 |
배우자 등에게 증여받고 10년 내 양도 시 주의하세요 (0) | 2025.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