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농지 내 구거에 대한 불법 점유 및 허가 등 관련
농지오케이윤세영
2021. 1. 20. 10:23
농지 내 구거에 대한 불법 점유 및 허가 등 관련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인 구거에 대한 불법 점용•사용 실태 및 관리청의 과태료 부과의 부적정을 알리고, 공유수면 불법 매립에 대한 원상회복 및 구거 정비를 요청
2020-12-17
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률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제2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정의는 바다, 바닷가,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말합니다.
다만, 하천, 소하천, 구거 등의 경우라도, 공유수면법 제3조에 따라「하천법」,「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농어촌정비법」제2조 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공유수면은 공유수면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나. 민원 대상지는「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해당 지자체(인천광역시 강화군 안전경제산업국 농정과)가 관리하고 있는 곳으로 공유수면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해당 부지의 점용·사용 및 구거 정비 등에 관한 사용은 관련 지자체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담당부서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공간정책과
-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