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내 2022-05-09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내 2022-05-09
강순옥 | 2022-05-09 |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 2021. 6. 1. (적용 대상은 시행일로부터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 ❍ 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 신고대상 사례 -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 사용승인 이전 체결한 아파트 분양권 상태의 임대차계약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공장 등이나,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임대·임차인) ※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이 위임 신고 가능 ❍ 신고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유형 : 신규, 갱신(임대료 변동 없을 경우 제외), 변경, 해제 신고 ❍ 신고방법 : 방문신고 또는 인터넷 신고 (방문신고) 물건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인터넷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과태료❙
❍ 미신고(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도 시행 후 1년간(2021. 6. 1. ~ 2022. 5. 31.)은 적응 기간으로 과태료 부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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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일❙
❍ 2021. 6. 1. (적용 대상은 시행일로부터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
❍ 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 신고대상 사례
-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 사용승인 이전 체결한 아파트 분양권 상태의 임대차계약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공장 등이나,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임대·임차인) ※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이 위임 신고 가능
❍ 신고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유형 : 신규, 갱신(임대료 변동 없을 경우 제외), 변경, 해제 신고
❍ 신고방법 : 방문신고 또는 인터넷 신고
(방문신고) 물건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인터넷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제출서류 (방문신고 기준)
신고방법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제출
본 인: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지참
대리인: 임대차계약서 + 위임장 + 위임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임대차계약서 미제출
본 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 신분증
대리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 위임장 + 위임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과태료❙
❍ 미신고(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도 시행 후 1년간(2021. 6. 1. ~ 2022. 5. 31.)은 적응 기간으로 과태료 부과 유예
❙자주하는 질문❙
? 임대차신고제 대상 주택 종류는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이 대상이며,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판잣집 등)’등도 해당됩니다.
*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목적적으로 판단(대판 95다51953)
? 임대, 임차인 각각 신고를 해야하나요?
임대차 신고의 공동신고의 의미는 물리적으로 공동으로 신고관청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며,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⓵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중 1인이 방문 신고 하거나, ⓶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경우 공동신고로 간주됩니다.
?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중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분께서 임대차 신고를 대리하여 주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임대차 신고의 대리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임대차 신고를 대리 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는 대리인 신고와 동일합니다.
* 미성년자, 제한능력자 등 제외
?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시 임대차 신고를 해야하나요?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90일 이내 신고하면 임대차 신고가 간주 처리되어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택매매를 통해 임대인만 변경된 경우 신고를 새롭게 해야하나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조건을 모두 승계하고 단순 임대인, 임차인만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 신고가 불필요
- 다만, 새 임대인과 계약기간 내 임대료 변경에 합의한 경우 변경신고 대상이며, 계약만료 때 갱신계약(임대료변동) 체결 시 신고대상입니다.
* ‘21.6.1일 이후 보증금ㆍ차임의 증감이 있는 갱신계약은 임대차 신고 대상
?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해제 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제신고는 임대차신고 후 계약기간 전에 무효, 취소된 경우 신고대상이며 계약기간 중에 퇴거 시 계약해지에 해당되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퇴거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신규 임대차신고 대상
? 2년 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1.6.1.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기존 주택 임대차 계약이 올해 6월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의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영 제4조의3제2호)
다만, 올해 6월 이후 갱신이 되었으나, 임대료 변동이 있고 변동된 임대료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 확정일자 부여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임대차 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어 별도 확정일자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신고 전 확정일자 신청을 먼저 한 경우에는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