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테크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지방세법상 취득시기에 따르고 사법상 원시취득시기가 될 수 없어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7. 9. 14:35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지방세법상 취득시기에 따르고 사법상 원시취득시기가 될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