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입법예고 보도자료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 견인 등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7. 10. 10:00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 견인 등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10일부터 견인 가능해진다
-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 견인 등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 담당부서생활교통복지과
- 등록일2024-07-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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