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하는데 매수자가 양도세를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요
부동산 매도하는데 매수자가 양도세를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요
저희 토지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책임지겠다고 하네요!!
그럼 우리는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신문고 답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토지 매매시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 신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단지 매매약정 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매약정내용, 양도소득세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영월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엄봉준조사관(033-370-021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작성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영월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37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