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테크

[국세 예규]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11. 22. 14:42

[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0151

저작자표시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