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시행자 중 '토지소유자'의 의미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11. 22. 14:51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시행자 중 '토지소유자'의 의미
2024-06-13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토지소유자(질의 취지를 감안하여
질의내용을 일부 수정함)과 관련된 질의하신 사항(OOO-OOOO-OOOOOOO)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환지방식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의미
2. 답변내용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는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OOO 주무관, ☏OOO-OOO-OOOO)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9-27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9-27
- 담당부서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