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쟁점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11. 27. 10:18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쟁점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심사-양도-2019-0103
  • 귀속년도 : 2017
  • 생산일자 : 2019.11.2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쟁점 토지는 주거지역인 상태로서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실이 명백하므로

 

양도 당시 농지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1. 처분내용

가.청구인은 1994.5.19. 취득한 경기도 AA시 AA동 586-1 등 5필지 토지 1,677㎡ 중 586-5, 586-6, 586-7 토지 1,255㎡는 2017.9.7. 최BB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586-1, 586-8 토지 422㎡는 같은 날 오CC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586-5, 586-6, 586-7 토지 1,255㎡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00,000천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나.중부지방국세청장(감사관)은 AA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자경감면으로 신고한 586-5, 586-6, 586-7 토지 1,255㎡ 중 60㎡만을 자경농지로 인정하고 나머지 토지 1,1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고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농지로 사용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처분지시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세율(기본세율에 10%p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여 2019.7.1. 청구인에게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0,310,60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2. 청구주장

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1)재촌요건의 충족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인 1994.5.19.부터 양도일인 2017.9.7.까지 쟁점토지 인근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재촌요건을 충족한다.

2)자경요건의 충족

다음 사항들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1994.5.19.~양도일까지)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 2013.6.7.)를 통해 청구인이 농업인이고 농작물(채소 등)을 자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청구인은 2003.7.21. AA농업협동조합에 총 3백만원을 출자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다)청구인은 1994년부터 쟁점토지에서 상추, 고추 등의 밭농사를 짓다가 2007년부터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양도시까지 버섯재배를 하였으며 여분의 토지에서 채소농사를 해왔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퇴비 등을 농협을 통해 구입하였으며, 이는 AA농협의 거래자별 매출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나.쟁점토지는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부터 양도일까지 약 23년간 쟁점토지 인근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자경을 하였는바, 쟁점토지가 2006.11.20.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나 편입된 날로부터 3년까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므로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3. 처분청 의견

가.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며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1)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1994.5.19. 취득하여 2017.9.7. 양도할 때까지 약 23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에 대한 위성사진 확인 결과 2006.1월경부터 양도 당시까지 6개 동의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양도 당시 농지인지 여부에 대해 주변인들과 임차인 및 양수인에게 탐문한바, 창고(일반임대용 및 자가사용 창고)로 사용되었을 뿐 농지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탐문내역

 

1동 : 청구인은 비닐하우스를 지어 버섯농사 및 농사용 창고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내역이 없고, 매수자 확인 결과 양수 당시 비닐하우스 시설물은 존재하였으나 농사를 지은 흔적은 없었다고 진술함

2동 : 청구인은 주택에 대한 부속건물 개념으로 외부화장실 및 농사용 적치물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사용 용도 및 양도 당시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없음

3동 : 청구인은 시설물 임대를 주었으나 양도 전에는 임대를 주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함

4동 : 청구인은 시설물을 농사 관련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양수인에게 확인한 결과 시설물에 대한 자세한 용도는 확인할 수 없었고 농사를 지은 흔적 또한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함

5동 : 시설물 존재하였으며 뒤편으로 60㎡ 정도의 토지에 자경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6동 : 청구인은 농자재 보관 장소인 창고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사용 용도 및 양도 당시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없음

3)또한, AA시청이 부과한 2007년~2017년 재산세 과세내역 확인 결과 쟁점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토지로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4) 게다가 쟁점토지는 2006.11.20. 경기도 고시 제2006-390호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토지는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일정 기간(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동안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1)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사업장소재지별 사업자명단 조회’에 의하면, 쟁점토지에서 아래와 같은 사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아 농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청구인은 자경 증빙으로 제출한 농지원부, AA농업협동조합 조합원 증명서, 농협의 거래자별 매출내역을 보면,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은 2003.6.7.이고 AA농업협동조합 가입일이 2003.7.21.이며 거래자별 매출내역의 최초거래일이 2004.4.20.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 취득시(1994.5.19.)부터 농지로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다.

3)따라서 쟁점토지는 1994.5.19.(취득일)부터 2009.11.20.(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까지 사업에 사용하여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②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지

나.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괄호생략}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단서 생략)

나. 특별시·광역시(괄호 생략)·특별자치시(괄호 생략)·특별자치도(괄호 생략)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I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괄호 생략)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⑥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등

1)청구인은 1994.5.19. 취득한 경기 AA시 AA동 586-1번지 1,677㎡를 2017.8.30. 5개 필지(586-1, 5, 6, 7, 8번지)로 분할하고, 그 중 586-5, 586-6, 586-7 토지 1,255㎡(쟁점토지 1,195㎡ 및 자경농지로 인정한 60㎡)는 2017.9.7. 최BB에게 970백만원에 양도하고, 나머지 586-1, 586-8 토지 422㎡는 같은 날 오CC에게 330백만원에 양도하였다.

2)청구인은 2017.9.1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586-5,586-6,586-7 토지 1,255㎡(쟁점토지 및 자경농지로 인정한 60㎡)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100,000천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3)청구인에 대한 201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자경감면으로 신고한 586-5, 586-6, 586-7 토지 1,255㎡ 중 60㎡만을 자경농지로 인정하고 나머지 토지 1,195㎡(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세율을 적용하여 경정하였다.

 

4)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시 안의 지역인 ‘경기도 AA시 AA동 586’인 것으로 나타난다.

5)청구인의 소득 발생내역 및 사업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지급명세서 소득금액 조회’,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 ‘종합소득세 신고서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1994년) 이전부터 2001.7월까지 ㈜FF케미칼(사업장소재지 : 경기도 GG시 HH구 JJ동, 2000.2.18. ㈜KKK으로 상호 변경)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9.12월부터 2013.2월까지 음식점(상호 : LL불닭발, 사업장소재지 : 경기도 MM시 NN동)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사업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단위: 천원)

  •  
귀속연도 근로소득 발생처 근무기간 급여총액 소득금액
1994 ㈜FF케미칼 12개월 -* 10,995
1995 ㈜FF케미칼 12개월 -* 15,537
1996 ㈜FF케미칼 12개월 26,948 18,948
1997 ㈜FF케미칼 12개월 27,898 18,898
1998 ㈜FF케미칼 12개월 24,157 15,157
1999 ㈜FF케미칼 12개월 28,828 18,445
2000 ㈜KKK(舊㈜FF케미칼) 12개월 31,314 20,682
2001 ㈜KKK(舊㈜FF케미칼) 7개월 17,932 8,639
  •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1994년~1995년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소득금액만 전산 수록되어 있고 급여총액은 전산 수록되어 있지 않음

 

나)청구인의 사업내역

  •  
상호 구분 업종 개업일 폐업일 소재지
OO 간이 부동산임대 2001.12.15. 2006.3.28. 경기도 MM시
LL불닭발 일반 음식 2009.12.11. 2012.5.8. 경기도 MM시
LL불닭발 간이 음식 2012.5.23. 2013.2.14. 경기도 MM시
  • 셀 병합
  • 행 분할
  • 열 분할
  • 너비 맞춤
  • 삭제

다)청구인의 종합소득 신고내역

(단위: 천원)

  •  
연도 소득종류 신고유형 사업장 수입금액 소득금액
2010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LL불닭발 18,080 1,898
2011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LL불닭발 27,955 2,935
2012 사업소득 간편장부 LL불닭발 29,110 229
  •  

6)분할전 568-1번지 토지(쟁점토지 포함)의 주거지역 편입이력

가)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은 2006.11.19. 이전까지 자연녹지지역이었다가 2006.11.20. 주거지역으로 편입(경기도 고시 제2006-390호)된 후, 2013.3.29. 그 일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다시 환원(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호)되었다가 2014.12.9. 그 전부가 또다시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

<분할전 568-1번지 토지(쟁점토지 포함)의 주거지역 편입이력>

  •  
2006.11.19.이전 2006.11.20
~2010.12.19.
2010.12.20
~2013.3.28.
2013.3.29
~2014.12.8.
2014.12.9.이후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나)쟁점토지(아래 용도지역 도면의 굵은 흑색 경계)에서 2013.3.29.~2014.12.8. 기간 자연녹지지역에 편입된 부분(아래 용도지역 도면의 우측하단 빗금 표시)은 아래와 같다.

7)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토지) 정기 과세내역

처분청이 제출한 2007년도~2017년도 재산세(토지)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AA시청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분할전 568-1번지 토지(쟁점토지 포함)의 지목에 대해 공부상 지목은 ‘전’이지만 실제 현황은 ‘잡종지’인 것으로 하여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토지)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8)쟁점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명단 등

가)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사업장소재지별 사업자명단 조회’에 의하면, 쟁점토지에서 아래와 같은 사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  
상호
(대표자 성명)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쟁점토지에서 사업한 기간
PP유통
(오○○)
도매 과자류 1998.1.15. 2006.12.31. 2001.7.10.~2006.12.31.
QQ상사
(박○○)
도소매 과자,라면 2006.8.21. 2008.12.3. 2006.11.10.~2008.12.3.
RR상사
(임○○)
도소매 과자,라면 2005.8.23. 2008.6.30. 2007.4.30.~2008.6.30.
  •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사업장소재지별 사업자명단 조회’는 동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계속사업자이거나 폐업한 사업자만 조회되고, 동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하다가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는 사업자명단에 조회되지 않음

나) 또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 임차인이었던 SS제빙기(대표 박○○), TT아이스(대표 강○○)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였는바, SS제빙기와 TT아이스는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  

 

상호
(대표자 성명)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쟁점토지에서 사업한 기간
SS제빙기
(박○○)
도매 제빙기 2017.2.2. 계속사업 2017.2.2.~2018.2.6.
TT아이스
(강○○)
도소매 제빙기,냉장고 2013.3.15. 계속사업 2017.2.10.~2018.11.19.
  •  

9)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가)쟁점토지 일대의 지적도 및 항공사진은 다음과 같다.

나)AA세무서의 현지확인 내용 및 소명자료 검토 내용

(1)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현지출장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AA세무서의 공무원이 2018.10.11.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하여 인근 주민 등에게 탐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양도소득세 현지출장 보고서
­ 현지 출장 당시 양도지번상에 2개 동의 공장건물이 신축되어 있는 상태임
­ 양도인이 신고시 제출한 농지원부상 작물은 채소로 확인되며, 농자재 구입내역(2012년~2017년) 상으로는 양계를 위한 사료, 비료, 병아리, 살충제 등과 고추 등의 구입내역이 확인됨
­ 2018.10.11. 11:20분 경 양도물건과 마주하고 있는 ‘AA사랑의 집’에 방문하여 해당 양도물건과 관련하여 양계 또는 자경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자세한 사항은 모르며, 인접지역에 대형 양계장은 없었던 것으로 진술함
­ 2018.10.11. 11:20 경 양도물건과 마주하고 있는 AA동 564번지 ㈜UU테크에 방문하여 문의한 바, 양도인 김○○(청구인)를 알고 있지는 못하며, 인근에 대형 양계장은 없다고 진술함
­ 2018.10.11. 11:25 경 양도물건 인근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A에 문의한 바, 김○○는 해당 물건을 양도한 후 아들이 있는 시골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양도전에 해당 물건에서 소규모로 닭을 몇 마리 키우며 잡아먹기도 하고, 집 앞 텃밭에서 채소 등을 키우며 살았다고 진술함
­ 2018.10.11. 11:35 경 양도물건 인근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B에 문의한 바, 해당 물건을 양도하기 전에는 닭도 키우고 있었고 텃밭에서 채소도 키우고 있었으며,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같은 시설물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함
­ 2018.10.11. 14:10 경 및 2018.10.15. 09:20 경 양도 물건에 소재하고 있던 사업자(SS제빙기* 박○○, 726-12-*****)와 유선통화한 바, AA동 586-5번지 지도상 회색조의 건물지붕으로 보이는 장소를 임차하여 다른 사업자(TT아이스** 강○○, 119-08-*****)과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며,
박○○ 본인의 임차사업장 우측 시설물(지도상에서 임야쪽에서 보이는 시설물 중 첫 번째) 또한 타인에게 임차하다가 임차인이 나간 후 농기계 등의 보관 창고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좌측 2개 동 중 1개 동의 정확한 사용용도는 알지 못하나 좌측 가장 끝에 위치한 시설물에서 양계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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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제빙기: 2017.2.2.~2018.2.5. 기간 경기 AA시 AA동 585-1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운영된 제빙기 도소매업체임

**TT아이스: 2017.2.10.~2018.11.18. 기간 경기 AA시 AA동 585-1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운영된 제빙기·냉장고 도소매업체임

(2)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소명자료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8.10.24. AA세무서에 방문하여 양도 당시 상황에 대해 해명하였고, 이에 대해 AA세무서의 공무원이 소명자료를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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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소명자료 검토보고서
­ 양도인 김○○(청구인)는 양도물건을 1994년 취득한 후 수십년 농사를 지었으며 이후 비닐하우스를 지어 그 안에서 버섯농사를 짓거나 농사도구(호미, 낫, 곡괭이 등) 및 비료 등을 쌓아두는 농사용 창고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함
­ (1)번 시설물의 경우 취득 당시에는 농사를 짓다가 농사가 여의치 않아 검은색 비닐하우스를 지어 버섯농사를 시작했으며, 이마저도 잘 되지 않아 임대를 주기도 하였고, 주변에 변전소가 위치하여 임대도 잘 되지 않아 농사용 창고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양도 직전에는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여 고추, 호박, 토란 등을 심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양도인의 상기 주장에 대한 입증서류와 언제부터 언제까지 버섯농사를 지었는지 등을 질문하였으나 버섯농사의 시기 등에 대해 정확하게 언급하지 못하였으며, 관련 증빙을 현재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술함
·이와 관련하여 2018.10.24.. 17:15 경 동 양도물건의 매수자 중 1명인 오CC와 유선통화하여 양수당시에 (1)번으로 보이는 산 아래쪽 첫 번째 시설물에 대해 문의한 바, 양수 당시 집 뒤편으로 3~4개 동의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물이 있었으며 산 바로 아래에도 비닐하우스가 있었는데 내부에는 농사를 지은 흔적이 없었으며,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함
­ (2)번 시설물의 경우 시골주택에서 볼 수 있는 주건물에 따른 부속 건물의 개념으로 외부화장실 및 농사용 적치물 등을 보관하는 창고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정확한 사용용도 및 양도당시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는 없음
­ (3)번 시설물의 경우 당초 버섯 농사 등을 짓다가 잘 되지 않아 임대를 시작하였으며, 임시로 사업자에 임대를 주긴 하였으나 임대 2개월 정도 후 이전했으며 양도 전에는 임대를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 박○○에게 2018.10.24. 17:00 경 유선통화하여 재확인한바, 임차시점은 사업자등록한 날(2017.2.2.)이며 계속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장소가 양도되므로 비워달라고 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고 진술함
­(4)번 시설물의 경우 농사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나 정확히 어떤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며, 양수인 또한 이에 대해 시설물 등이 있었던 것은 기억하지만 자세한 용도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농사를 지은 흔적 또한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함
­ (5)번 시설물의 경우 고추나 채소 등을 심었던 장소로 기억하며 일부에서는 양계장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써 AA농협의 구매내역 등을 보면 고추, 양계용품 등을 구매한 이력이 확인될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양계의 경우에도 대량으로 한 것이 아니라 소규모로 닭을 키워 자가소비하거나 이웃에게 나누어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나,
·동 장소에서 양계 등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물 뒤편에 농사를 지은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가 있고 위성사진으로 면적 환산을 했을 때 그 면적은 60㎡ 정도로 파악됨
­(6)번 시설물의 경우 농자재와 비료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해당 장소 또한 농사를 위한 창고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진술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양수자 1인 오CC와 통화하면서 문의한 결과, 진입로 입구쪽에 비닐하우스로 보이는 시설물이 있었으나 농사를 짓거나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진술함
­ (기타) 상기의 양도자 진술과 관련하여 2018.10.24. 17:10분 경 양수자 중 1인인 최BB과 통화하였으나 양수당시 현장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 같은 날 17:15 경 오CC와 유선통화에서 오CC는 집 앞쪽(산 아래쪽)으로 존재하던 시설물 등은 양수 당시 모두 농사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양수 당시 해당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해당 물건을 양수한 것으로 비닐하우스의 철재구조물 또한 양도자가 모두 회수하여 지방으로 싣고 내려갔으며 각각의 공간에 많은 적치물들이 존재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이 상당히 소요되었다고 진술함
­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 당시 자경농지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5)번 중 60㎡이며, 그 외 지역이 자경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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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청구인 세대의 농지원부

2017.9.8. 발급된 청구인 세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는 2003.6.7.이며, 2017.9.8. 농지원부 발급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이○○의 농지경작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세대의 농지원부 중 농지경작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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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소유 1 1,677 1 565 2 2,242
자경 1 1,677 - - 1 1,677
임대 - - - - - -
임차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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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세대의 농지원부 중 소유농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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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농지의 표시 농지
구분
경작
구분
소유자
성명
기록
변경
농지소재지 공부지목 면적(㎡)
실제지목 주재배작물
1 AA시 AA동586-1
(쟁점토지 분할전)
1,677 진흥
자경 청구인 2007.11.7.
수정
채소
2 AA시 AA동586-1
(쟁점토지 분할전)
1,677 진흥
자경 청구인 2009.5.21.
수정
채소
3 AA시 AA동586-1
(쟁점토지 분할전)
1,677 진흥
자경 청구인 2010.1.26.
수정
채소
4 AA시 AA동586-1
(쟁점토지 분할전)
1,677 진흥
자경 청구인 2015.7.27.
수정
채소
5 AA시 AA동586-1
(쟁점토지 분할전)
1,677 진흥
자경 청구인 2017.9.8.
폐쇄사본편철
채소
6 MM시 VV동 32-1 565 진흥
휴경 이○○ 2013.1.23.
등록
휴경
7 MM시 VV동 32-1 565 진흥
휴경 이○○ 2013.3.7.
수정
잡종지 휴경
8 MM시 VV동 32-1 565 진흥
휴경 이○○ 2015.7.27.
삭제
잡종지 휴경
9 MM시 VV동 32-1 565 진흥
휴경 이○○ 2016.5.24.
등록
잡종지 휴경
10 MM시 VV동 32-1 565 진흥
휴경 이○○ 2017.9.8.
폐쇄사본편철
잡종지 휴경
  •  

 

나)AA농협의 조합원 증명서

AA농협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7.21. AA농협 조합원으로 가입(출자금 3,000,000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영농자재 구입내역서’ 및 ‘거래자별 매출내역’

(1)AA농협 WW지점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영농자재 구입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영농자재 구입내역은 2004.4.20.부터 2018.5.25.까지 총 7,893천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의 영농자재 구입내역서 >

  •  
기 간 구입품목 이용금액 비 고
2004년~2006년 농약, 비료 등 253,550원
2007년 농약, 비료 등 62,800원
2008년~2011년 농약, 비료 등 976,000원
2012년~2018년 농약, 비료 등 6,601,470원
합 계 7,893,820원
  •  

(2)AA농협 WW지점장이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내역서(거래기간 : 2004.4.20.~2018.5.25.)’에 의하면, 2012.1.1.~2017.9.7. 기간 총 구입금액은 6,368천원인데 이 중 작물재배용 구입액은 3,135천원이고, 양계를 위한 구입액은 2,643천원[양계사료 2,351천원, 병아리 292천원]이며, 살충제 구입액(양계용으로 사용하는지 작물재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불분명)이 590천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인 2017.9.7.~2018.5.25. 기간에도 작물재배용 영농자재 구입액 189천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판단

1)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이 2006.11.9. 이전까지는 자연녹지지역이었다가 2006.11.20.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2013.3.29. 그 일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다시 환원되었다가 2014.12.9. 그 전부가 또다시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

2013.3.29.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호의 용도지역 도면을 보면 쟁점토지 중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된 면적은 쟁점토지 면적의 1/10 정도로 보이는데,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2006.11.20.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계속하여 주거지역인 상태로서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실이 명백하므로 양도 당시 농지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쟁점토지 중 2013.3.29.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된 부분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①양도 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의 대부분의 면적에 6개 동의 비닐하우스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특히 2013.3.29.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된 부분에도 비닐하우스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위 비닐하우스 시설물을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 등의 진술과 청구인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치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는 ‘농막’이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에 설치된 6개 동의 비닐하우스 시설물은 쟁점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규모이고 2013.3.29.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된 부분에 설치된 시설물의 면적도 족히 2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창고가 농자재를 보관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농막으로 볼 수 없는 점, ②AA시청이 부과한 2007년도~2017년도 재산세(토지)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AA시청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토지의 지목에 대해 실제 현황을 ‘잡종지’로 분류하여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토지)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여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2013.3.29.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된 부분도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실제 현황은 잡종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청구인이 자경 증빙으로 제출한 농지원부,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증명서, 영농자재 구매내역서에 의하면,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이 2003.6.7., AA농업협동조합 가입일이 2003.7.21., 영농자재 구매내역서의 최초거래일이 2004.4.20.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2003.6월 이전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②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또는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할 것인바(조심2009중1215, 2009.9.28. 참조),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1994.5.19.) 이전부터 2001.7월까지 ㈜FF케미칼에 근무하면서 매년 24백만원에서 31백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위 근무기간에 발생한 급여액은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AA시청이 부과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토지의 지목에 대해 실제 현황을 ‘잡종지’로 분류하여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토지)를 과세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받아들여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사업장소재지별 사업자명단 조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과자류 도매업체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2009.11.20.부터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