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종합부동산세 - 개요, 납부기한, 세액계산흐름도,세율,가산세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11. 30. 12:02

 

종합부동산세 - 개요, 납부기한, 세액계산흐름도,세율,가산세

 

 

종합부동산세란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유형별 과세대상 -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포함
  •  
  •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납부기간

  • 납부기간 : 매년 12.1. ~ 12.15.
  •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세액계산 흐름도[개인]

세액계산 흐름도 - 구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포함

  •  
구 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공제금액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5억 원
80억 원
×
×
공정시장
가액비율
주택분 60%, 토지분 100%
=
=
종부세
과세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세율(%)
○ 2주택 이하
- 3억원 이하 세율 0.5% 누진공제 없음
- 6억원 이하 세율 0.7% 누진공제 60만원
- 12억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 240만원
- 25억원 이하 세율 1.3% 누진공제 600만원
- 50억원 이하 세율 1.5% 누진공제 1,100만원
- 94억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3,600만원
- 94억원 초과 세율 2.7% 누진공제 1억180만원


○ 3주택 이상
- 3억원 이하 세율 0.5% 누진공제 없음
- 6억원 이하 세율 0.7% 누진공제 60만원
- 12억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 240만원
- 25억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1,440만원
- 50억원 이하 세율 3.0% 누진공제 3,940만원
- 94억원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 8,940만원
- 94억원 초과 세율 5.0% 누진공제 1억8,340만원
  • 15억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 없음
  • 45억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1,500만원
  • 45억원 초과 세율 3.0% 누
  • 진공제 6,000만원
  • 200억원 이하 세율 0.5% 누진공제 없음
  • 400억원 이하 세율 0.6% 누진공제 2,000만원
  • 400억원 초과 세율 0.7% 누진공제 6,000만원
=
=
종합부동산
세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공제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세액공제(%)
【1세대 1주택】
보유 : 5년(20), 10년(40), 15년(50)
연령 : 60세(20), 65세(30), 70세(40)
→ 중복적용 가능(한도 8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를 초과하는 세액
→ 세부담상한율 : 150%
=

납부할
세액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  

 

세액계산 흐름도[법인]

*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개인과 같이 일반 누진세율 적용

세액계산 흐름도 - 구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포함

  •  
구 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공제금액
해당없음
5억원
80억원
×
×
공정시장
가액비율
주택분 60%, 토지분 100%
=
=
종부세
과세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세율(%)
2주택 이하(세율 2.7%)
3주택 이상(세율 5.0%)
  • 15억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 없음
  • 45억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1,500만원
  • 45억원 초과 세율 3.0% 누진공제 6,000만원
  • 200억원 이하 세율 0.5% 누진공제 없음
  • 400억원 이하 세율 0.6% 누진공제 2,000만원
  • 400억원 초과 세율 0.7% 누진공제 6,000만원
=
=
종합부동산
세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공제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세액공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해당 없음
150%
=

납부할
세액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  

 

종합부동산세 세율

  • ’23년 이후
  • 〈 개인 〉
  • ’23년 이후(개인) - 주택(2주택 이하)(과세표준, 세율), 주택(3주택이상)(과세표준, 세율), 종합합산토지분(과세표준, 세율), 별도합산토지분(과세표준, 세율) 포함
  •  
  • 주택(2주택 이하)
  • 주택(3주택 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과세표준
  • 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0.5
  • 3억원 이하
  • 0.5
  • 15억원 이하
  • 1.0%
  • 200억원 이하
  • 0.5
  • 6억원 이하
  • 0.7
  • 6억원 이하
  • 0.7
  • 45억원 이하
  • 2.0%
  • 400억원 이하
  • 0.6
  • 12억원 이하
  • 1.0
  • 12억원 이하
  • 1.0
  • 45억원 초과
  • 3.0%
  • 400억원 초과
  • 0.7
  • 25억원 이하
  • 1.3
  • 25억원 이하
  • 2.0
  • 50억원 이하
  • 1.5
  • 50억원 이하
  • 3.0
  • 94억원 이하
  • 2.0
  • 94억원 이하
  • 4.0
  • 94억원 초과
  • 2.7
  • 94억원 초과
  • 5.0
  •  
  • 〈법인〉
  • ’23년 이후(법인) - 주택(2주택 이하)(과세표준, 세율), 주택(3주택이상)(과세표준, 세율), 종합합산토지분(과세표준, 세율), 별도합산토지분(과세표준, 세율) 포함
  •  
  • 주택(2주택 이하)
  • 주택(3주택 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2.7%
  • 3억원 이하
  • 5.0%
  • 15억원 이하
  • 1.0%
  • 200억원 이하
  • 0.5
  • 6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45억원 이하
  • 2.0%
  • 400억원 이하
  • 0.6
  • 12억원 이하
  • 12억원 이하
  • 45억원 초과
  • 3.0%
  • 400억원 초과
  • 0.7
  • 25억원 이하
  • 25억원 이하
  • 50억원 이하
  • 50억원 이하
  • 94억원 이하
  • 94억원 이하
  • 94억원 초과
  • 94억원 초과
  •  

 

가산세

  •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며, 2005 ~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2.2
  • 이자상당가산액 : 합산배제된 임대주택 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