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종합부동산세 - 개요, 납부기한, 세액계산흐름도,세율,가산세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11. 30. 12:02
종합부동산세 - 개요, 납부기한, 세액계산흐름도,세율,가산세
종합부동산세란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유형별 과세대상 -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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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납부기간
- 납부기간 : 매년 12.1. ~ 12.15.
-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세액계산 흐름도[개인]
세액계산 흐름도 - 구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포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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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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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 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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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 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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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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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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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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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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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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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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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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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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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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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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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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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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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
가액비율 |
주택분 60%, 토지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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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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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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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표준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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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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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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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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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택 이하
- 3억원 이하 세율 0.5% 누진공제 없음 - 6억원 이하 세율 0.7% 누진공제 60만원 - 12억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 240만원 - 25억원 이하 세율 1.3% 누진공제 600만원 - 50억원 이하 세율 1.5% 누진공제 1,100만원 - 94억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3,600만원 - 94억원 초과 세율 2.7% 누진공제 1억180만원 ○ 3주택 이상 - 3억원 이하 세율 0.5% 누진공제 없음 - 6억원 이하 세율 0.7% 누진공제 60만원 - 12억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 240만원 - 25억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1,440만원 - 50억원 이하 세율 3.0% 누진공제 3,940만원 - 94억원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 8,940만원 - 94억원 초과 세율 5.0% 누진공제 1억8,3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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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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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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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
세액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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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종합합산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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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별도합산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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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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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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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할
재산세액 |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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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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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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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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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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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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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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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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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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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보유 : 5년(20), 10년(40), 15년(50) 연령 : 60세(20), 65세(30), 70세(40) → 중복적용 가능(한도 80%)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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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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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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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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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를 초과하는 세액
→ 세부담상한율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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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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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 |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
세액계산 흐름도[법인]
*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개인과 같이 일반 누진세율 적용
세액계산 흐름도 - 구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포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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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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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 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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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 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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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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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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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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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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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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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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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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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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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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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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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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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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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
가액비율 |
주택분 60%, 토지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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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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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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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표준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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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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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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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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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하(세율 2.7%)
3주택 이상(세율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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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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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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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
세액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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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종합합산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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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별도합산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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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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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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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할
재산세액 |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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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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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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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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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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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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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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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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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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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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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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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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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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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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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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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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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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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 |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
종합부동산세 세율
- ’23년 이후
- 〈 개인 〉
- ’23년 이후(개인) - 주택(2주택 이하)(과세표준, 세율), 주택(3주택이상)(과세표준, 세율), 종합합산토지분(과세표준, 세율), 별도합산토지분(과세표준, 세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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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23년 이후(법인) - 주택(2주택 이하)(과세표준, 세율), 주택(3주택이상)(과세표준, 세율), 종합합산토지분(과세표준, 세율), 별도합산토지분(과세표준, 세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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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며, 2005 ~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2.2
- 이자상당가산액 : 합산배제된 임대주택 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