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
- 작성일2025-01-14
- 작성자국유림경영과 / 정우진 / 042-481-4097
- 조회165
붙임 2025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1부. 끝.
첨부파일
- 2025년도 공·사유림매수 계획 공고.hwpx [86.0 KB] (다운로드 150회)
산림청 공고 제2025-13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공·사유림의 매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14.
산 림 청 장
2025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
1. 매수하는 산림
1) 산림경영임지
가. 매수 대상지
(1) 국유림 확대계획지내 산림
(2)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3) 임도·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4) 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o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1km 이내의 경우 1ha 이상만 매수
o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1.5km 이내의 경우 2ha 이상만 매수
o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2km 이내의 경우 3ha 이상만 매수
o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2km 이상의 경우 5ha 이상만 매수
2. 매수하지 않는 산림
1)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2)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3)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4)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산지연금형은 5인 이상의 공유의 산림은 매수하지 않음. 단, 30㏊ 이상인 경우 예산상황, 매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매수할 수 있음)
5)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6)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7)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8)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9) 산림관계 법률 외 다른 법률에 따라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다만, 허가ㆍ협의ㆍ신고ㆍ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산림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은 매수할 수 있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문화유산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구역’은 해당부처의 매수정책과 중복되어 매수 불가)
10) 관할 국유림관리소별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산림(단, 산림경영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유림위원회 심의결과 매수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예외)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