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농지매도 등 처분시 재촌자경입증자료인 농지대장 확보 꼭 챙겨야 합니다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2. 7. 09:48

농지매도 등 처분시 재촌자경입증자료인 농지대장 확보 꼭 챙겨야 합니다

 

 

농지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재촌자경 입증서류 중 하나인 농지대장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만이 발급이 가능한 민원입니다.

 

농지를 매도 등 처분을 하고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전 소유자가 재촌자경 입증자료 확보를 위하여 

농지대장을 발급 받으려고 해도 이를 발급 받을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촌자경을 한 소유자가

농지를 매도, 증여, 상속 등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촌자경 입증자료가 되는 농지대장을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전에 반드시 확보를 해 놓아야만 합니다

 

물론 농지대장이 없다고 해서

재촌자경을 입증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재촌자경 입증 공적장부 하나를 더 챙길수 없으니 

이는 재촌자경 입증에서 다소 불리하거나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유권이 이전이 된 후에라고

재촌자경을 입증하기 위하여

농지대장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인 현 소유자에게 농지대장 발급을 부탁하여 발급 받거나

아니면 대리인으로 농지대장을 발급 받아 놓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농지대장 등본발급

 

 

기본정보

 

0. 이 민원은· 이 민원사무는 작성되어 있는 농지대장의 등본 발급을 위한 민원으로,

    농지대장 내용수정* 또는 신규작성**이 필요한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시·구·읍·면)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0. 또한, 농지대장 소유자 및 임차자에 한해 등본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신청시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  농지법 제49조의2 개정에 따라 '22.8.18부터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임대차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시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됩니다.

 

① 신고대상 농지이용정보 :

      '22.8.18 이후 체결·변경·해제 임대차계약, 신규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토지의 개량시설(수로, 제방)

② 신고양식 및 기한 :

      농지임대차, 시설설치 시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

      (농식품부 홈페이지(https://mafra.go.kr))를 작성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

   ** 농지대장 신규작성 또는 농지임대차, 시설설치 외 농지대장 정보변경 신청시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수정 신청서 (농식품부 홈페이지(https://mafra.go.kr))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제출(타 지자체를 통한 제출 가능)하여야 합니다.

 

0.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농지대장등본발급신청(신규작성 및 내용수정) | 총10일

  1. 1접수
  2. 시.구.읍.면.동
  3. 2처리
  4. 시.구.읍.면.동

농지대장등본발급신청(발급)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접수
  2. 시.구.읍.면.동
  3. 2처리
  4. 시.구.읍.면.동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구술 또는 서면(별도서식없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4

 

원문보기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80000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