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도 등 처분시 재촌자경입증자료인 농지대장 확보 꼭 챙겨야 합니다
농지매도 등 처분시 재촌자경입증자료인 농지대장 확보 꼭 챙겨야 합니다
농지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재촌자경 입증서류 중 하나인 농지대장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만이 발급이 가능한 민원입니다.
농지를 매도 등 처분을 하고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전 소유자가 재촌자경 입증자료 확보를 위하여
농지대장을 발급 받으려고 해도 이를 발급 받을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촌자경을 한 소유자가
농지를 매도, 증여, 상속 등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촌자경 입증자료가 되는 농지대장을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전에 반드시 확보를 해 놓아야만 합니다
물론 농지대장이 없다고 해서
재촌자경을 입증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재촌자경 입증 공적장부 하나를 더 챙길수 없으니
이는 재촌자경 입증에서 다소 불리하거나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유권이 이전이 된 후에라고
재촌자경을 입증하기 위하여
농지대장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인 현 소유자에게 농지대장 발급을 부탁하여 발급 받거나
아니면 대리인으로 농지대장을 발급 받아 놓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농지대장 등본발급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발급서류 : 농지대장 (농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8호)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800000014#noaction
- 신청서 ; 신청서 없음
- 신청작성예시
- https://www.gov.kr/mw/AA040WHMinwonSamplePopup.do?cappBizCd=1380000001401
- 구비서류 : (하단 참조)
- 수수료 : 방문시 필지당 500원(인터넷 발급시 무료)
기본정보
0. 이 민원은· 이 민원사무는 작성되어 있는 농지대장의 등본 발급을 위한 민원으로,
농지대장 내용수정* 또는 신규작성**이 필요한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시·구·읍·면)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0. 또한, 농지대장 소유자 및 임차자에 한해 등본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신청시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 농지법 제49조의2 개정에 따라 '22.8.18부터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임대차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시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됩니다.
① 신고대상 농지이용정보 :
'22.8.18 이후 체결·변경·해제 임대차계약, 신규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토지의 개량시설(수로, 제방)
② 신고양식 및 기한 :
농지임대차, 시설설치 시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
(농식품부 홈페이지(https://mafra.go.kr))를 작성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
** 농지대장 신규작성 또는 농지임대차, 시설설치 외 농지대장 정보변경 신청시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수정 신청서 (농식품부 홈페이지(https://mafra.go.kr))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제출(타 지자체를 통한 제출 가능)하여야 합니다.
0.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농지대장등본발급신청(신규작성 및 내용수정) | 총10일
농지대장등본발급신청(발급)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구술 또는 서면(별도서식없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4
원문보기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80000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