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 상식 정보
"다른 사람 임야에 분묘 설치해 20년 이상 관리했어도 소유권 취득 못해"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2. 15. 21:22
"다른 사람 임야에 분묘 설치해 20년 이상 관리했어도 소유권 취득 못해"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