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상담일지
‘점유취득시효’ 근거로 토지 소유권 주장하는데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3. 4. 14:39
‘점유취득시효’ 근거로 토지 소유권 주장하는데
점유가 ‘타주점유’로 간주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