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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령해석 - 당해연도 신생 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에 따른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3. 19. 10:24

농지법령해석 - 당해연도 신생 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에 따른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

 

 

 

질의요지

 

농업법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시행규착 제 7조에 의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생법인의 경우에는 농지법시행규칙 제7조 4항 6호의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구비서류 미제출로 농취증발급이 불가하다는 평택시의견과

신생법인이므로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불법 부동산업(임대사업 등) 관련없음을 다른 것으로 확인 시 농취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경기도 의견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법령 유권해석이었음

 

 

결과는

신생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즉 다른 것으로 불법 부동산업 관련없음을 확인하고 발급 가능하다고 회신 되었음

 

 

질의회신 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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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발췌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농지법시행규칙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개정 2022. 5. 18.>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의2.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신설 2022. 5. 18., 2024. 2. 16.>

1. 농업경영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신청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정관(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임원 명부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회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재직증명서ㆍ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마.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개정 2009. 11. 27., 2012. 7. 18., 2016. 12. 9., 2022. 5. 18.>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주민등록표등본

5. 농업경영체증명서(신청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6. 표준재무제표증명(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7.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8.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9.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