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테크
증여재산 가치 오르면 증여세 ‘또’ 낸다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3. 26. 05:55
증여재산 가치 오르면 증여세 ‘또’ 낸다
뉴스에서 몇 살 먹지 않은 아이가
수십억 원 상당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를 종종 접할 수 있다.
물론 증여세를 정당하게 납부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취득자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서
납세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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