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부부에게 1/2씩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달리 보지 않고,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면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4. 14. 17:57

부부에게 1/2씩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달리 보지 않고,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면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

 

 

  • 심사-양도-2022-0087
  • 귀속년도 : 2018
  • 생산일자 : 2023.06.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부부의 각 쟁점토지 양수계약은 사실상 하나의 계약을 합리적 이유 없이 임의로 나눈 것에 지나지 않아 보이고, 남편 지분의 대금이 거의 지급된 시점이 사회통념상 잔금청산일로서 귀속연도를 달리 볼 이유 없음. 청구인의 쟁점토지 8년 이상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감면대상이 아니고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의 직계존속이 쟁점토지 증여 전 8년 이상 거주·자경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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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세무서장이 2022.11.24.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28,216,493원의 과처분은

  1. 이 건 과세대상 토지(△△ △△시 △△동 △△4-3 답 1,320㎡)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 세율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시 △△동 △△4-3 답 1,3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9.30. 부친 ▲▲▲(▲▲▲은 1959.2.25. 쟁점토지를 매수 → 청구인 등 3인에게 쟁점토지외 4필지 지분 1/3씩 증여 → 이후 매매 및 공유물 분할을 통하여 2002.9.10. 쟁점토지 전체 지분이 청구인 단독소유로 확정)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토지의 2분의1에 해당하는 660㎥는 2018.8.27. AAA에게, 남은 2분의1 상당의 660㎥는 2019.1.3. AAA의 배우자인 BBB에게 각각 360백만원에 양도(등기이전)하였다.

나. 이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부 감면* 대상이라고 보아, AAA에 대한 양도분은 2018년 과세연도 귀속으로, BBB에 대한 양도분은 2019년 과세연도 귀속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원을 신고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의 상태로 양도한 경우 세액 100% 감면 (단, 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1억원, 5개 과세기간 내 2억원을 한도로 함)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8.1.부터 2022.8.30.까지 청구인의 2018년 및 2019년 과세연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BBB에게 양도한 지분 2분의1 부분에 대한 잔금청산일은 2018.8.27.이고,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전부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전체 양도차익을 2018년 과세연도 귀속으로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28,167,139원(가산세 103,833천원 포함)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구 분 신 고 경 정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양도가액 360,000 360,000 720,000 -
과세표준 248,484 248,484 499,468 -
세율 38% 38% 50%* -
산출세액 75,024 75,024 224,334 -
감면세액 75,024 75,024 - -
결정세액 0 0 224,334 -
고지세액 - - 328,167 -

  * 비사업용토지 세율 적용 : 기본세율(40%) +10%p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6. 조사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쟁점토지 자경사실 및 양도시점 관련 청구주장이 모두 불채택되었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① 관련) 쟁점토지 양도는 양수인별로 잔금청산일 및 소유권등기접수일이 상이한 별개의 양도임에도, 이를 2018년 과세연도 귀속 일괄양도로 보는 것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처분이다.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시기 : 대금청산일(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 ①AAA(2018.8.27.), ②BBB(2019.1.3.)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지분 2분의1씩 나누어 2018.8.27. AAA에게, 2019.1.3. BBB에게 각각 양도하였는바, 이는 별개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기간과 양수인이 서로 다른 것이므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각 양도건의 양도시기를 특정하여야 한다.

    나) AAA에게 양도한 지분 2분의1은 2018.8.27.이 잔금청산일이자 소유권전등기일로서 2018년 과세연도 귀속에 해당하나(AAA 지분의 양도시기(2018.8.27.) 관련 청구인-조사청 간 다툼 없음), BBB에게 양도한 지분 2분의1은 2019.1.3.이 잔금청산일이고, 2019.1.3.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이므로 2019년 과세연도 귀속에 해당한다.


양수인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AAA ’18.8.27. 36 - - ’18.8.27.
’18.8.27.
268
56
360
BBB ’18.8.27. 36 ’18.8.27. 304 ’19.1.3. 20 360

    다) 따라서, AAA과 BBB에 대한 별개의 양도 건에 대하여 과세기간을 구분하여 각각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를 일괄양도로 보아 2018년 귀속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조사청 의견에 대한 반박 : 2019.1.3. 지급된 20백만원은 BBB의 잔금임

    가) 사청은 2018.8.27. 청구인이 일으킨 대출금 360백만원에 대한 이자를 BBB이 2019.1월까지 실제로 납부하고 있었음을 근거로, BBB의 잔금청산일은 2018.8.27.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설령 해당 대출금 360백만원을 2018.8.27. 양수인이 전부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대출금은 당시 잔금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조사청이 대출인수일로 주장하는 2018.8.27.을 BBB의 잔금청산일로 볼 수 없다.

    다) 구체적으로, 해당 대출금은 AAA의 잔금 56백만원과 BBB의 중도금 304백만원으로 사용되었으며, 이후 2019.1.3. 청구인이 지급받은 20백만원이 BBB의 잔금에 해당하므로, 2019.1.3.이 BBB의 잔금청산일임이 분명하다.

나. (쟁점② 관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약 32년 동안 직접 경작해온바, 자경농지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기간 : 1983.9.30. 이후 34년 중 32년 상당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3.9.30.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 약 34년 동안 계속 보유해왔던 농지로, 양도직전 2년(청구인의 올케 PPP 임대) 제외하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LLL와 함께 약 32년 동안 해당 토지에서 양도일까지 계속 농사를 지어왔던바, 이를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동에서 태어나 살다가 출가 후 현재까지 쟁점토지로부터 약 5km 떨어진 ♤♤ ♤♤동에서 살고 있다. 청구인과 남편이 소유한 △△동 및 ♤♤동, ☆☆동 농지들은 도시화 전 1960~1970년도에 취득한 것으로, 현재는 약 3천여평 상당의 농지 전부를 고령인 부부가 자경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고령이 되기 전 부부는 농사를 주업으로 하여 왔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특별히 다른 직업이 없었던 것을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등 청구인은 별도 소득 없이 전업으로 농사만 지었다는 것은 분명하며, 농지원부와 영수증 중 일부에 의문점이 있다고 하여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

    라) 조사청 주장에 대한 반박

     (1) 조사청은 주소지에서 쟁점토지까지 이동수단에 대하여 밝히지 않았다고 하나, 량을 타고 가서 경작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쟁점토지보다 조금 먼 LLL 소유 농지 또한 NN시청사 부지로 수용되면서 자경감면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다.

     (2)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농협으로부터 구입한 제품내역서’에 대하여, 조사청은 LLL 명의 매입내역이 대부분이고, 구매건수가 적은 점을 들어 자경을 부인하나, 부부가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비료 등은 남편이 농협에서 구입하였고, 구매규모*를 고려할 때 건수가 적다는 것은 사실관계 파악이 잘못된 것이다.

    * 2007년 97포, 2008년 114포, 2009년 106포, 2010년 146포, 2015년 100포

     (3)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간이영수증에 대하여, 4개 사업체 모두 매입자란에 청구인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회신하였고, 같은 글씨로 청구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조사청은 해당 영수증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자들은 매입자 이름은 기재하지 않았으나 간이영수증 발행사실 자체는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이나 남편의 거래사실에 대한 반증이며, 단지 매입자 이름을 청구인의 남편이 임의로 기재한 것일 뿐이다. 농협에서 구입할 수 있는 퇴비, 비료 외에 씨앗, 농약, 모종 등 농협에서 구입할 수 없는 자재들도 필요하여, 개인사업자인 종묘상으로부터 구매하였다.

조사청 주장 청구인 주장
① 이동수단 미제출 -버스(집→**(4**2)→농장(**1*-1)
  농자재 운반(아들 자가용)
-△△동 *** 창고에 농기구, 비료 등 보관
② 배우자 소득 상당
   (보상금, 예금이자)
-예금이자는 NN시청부지, ♤♤동 보금자리주택 수용대금 저축이자임
-근로소득은 연 3700만원 미만이었음
 배우자 소유농지의 8년자경 인정사실이 이 건 자경요건충족을 보장하지는 않음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각 농지 소유하여 젊었을 때 농사를 주업으로 하였음
④ 농협거래 내역이 대부분 배우자명
 -2020년 이후에야 청구인 명의가 다수
-배우자가 농협에서 비료, 퇴비 등을 구입
-2020년 이후에는 청구인이 딸과 같이 딸의 차를 이용해 △△동 농지를 직접경작
⑤ 청구인은 조합원으로, 조합에서 자재를 구매하는 것이 금전적 혜택이 있었을 것임에도 일반 종묘상에서 물품을 산 것은 설득력 낮음
 
-청구인 제출 증빙상 물품만으로는 청구인과 배우자 소유 농지 규모 대비 충분하다고 볼 수 없음
 
 
 
 
 
 
 
-영동농협에서 영농자재를 판매를 시작한 날짜는 2019.말이므로, 그 전에는 일부 자재는 농협구매가 불가하였던바, ****농종묘상에서 주로 구입함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동 ***, 3,339㎡으로, 쟁점토지와 해당 농지만 경작
-남편 소유 농지는 전부 임대중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퇴비, 비료, 씨앗, 모종 등은 모두 청구인의 농지에 필요한 영농 자재임
-남편 소유농지 사용 내역(사진,등기부 첨부)
 ·♤♤동 1***(2,236㎡) 관상수, 1967취득
 ·**동 207-1(1,355㎡) 야적장 1971년 취득
 ·**동 82-1(2,255㎡) 임대 1971년 취득
 ·**동 83-3(334㎡) 임대 1971년 취득
⑥ 2007~2015년도에 비료 구입규모가 소유 토지 대비 적음(일반적으로 1포대당 5~7평의 농지에 사용) -청구인 농지 약 1,400평에 필요한 퇴비를 구입하여 밭에 도포하였으며, 퇴비는 작물에 따라 뿌리는 양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수 있음

 

  2)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10%p 중과세율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구인은 양도일까지 약 34년 동안 쟁점토지를 계속 보유해왔으며, 2016.3.19.~2018.3.18. 2년여의 임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여왔다. 따라서, 쟁점토지 보유기간의 60% 이상을 자경농지로 사용한 것인바,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쟁점③ 관련) 가사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부친의 거주・자경요건이 충족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설령,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점토지는 청구인이 1983.9.30. 부친 ▲▲▲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로서, 부친이 생전에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1의2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가. (쟁점① 관련) BBB 지분에 대한 양도시기는 사실상 잔금이 청산된 날인 2018.8.27.으로, AAA 지분에 대한 양도와 같이 2018년 과세연도 귀속이다.

   1) 쟁점토지 BBB 지분 양도시기 : 청구인 대출금 승계일(2018.8.27.)

    가) 쟁점토지의 총 양도대금은 720백만원(양수자 각 360백만원)으로 관련 금융거래내역 및 등기접수일은 아래와 같다.

날짜 금융거래내역(청구인 명의 계좌) 등기이전일
’18.7.19. 72백만원입금 AAA→청구인  
’18.8.27. 268백만원입금 AAA→청구인 AAA(지분50%)
’18.8.27. 360백만원 대출 청구인이 직접 대출  
’19.1.3. 20백만원입금 AAA→청구인 BBB(지분50%)
’19.1.15. 360백만원 대출인계 BBB에게 대출인계  

    ) 청구인은 각 양수자별로 양도시기를 구분하여야 하므로, 조사청이 이를 일괄양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이를 단순히 일괄양도로 본 것이 아니라, BBB의 실제 잔금청산일(출금 승계일)이 2019.1.15.이 아닌 2018.8.27.이기 때문에 이를 2018년 과세연도 귀속으로 보아 AAA 양도분(양도시기 관련 다툼 없음)과 합산한 것이다.

   2) BBB의 실제 잔금청산일 : 청구인 대출금 승계일(2018.8.27.)

    가) 청구인은 2018.8.27. 360백만원을 대출받은 후 대출 당일 해당 대출금을 타계좌 송금(이후 子인 ***, ***와 배우자 LLL에게 송금)하는 등 양도대금을 사용하였으며, BBB은 청구인 대신 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왔던바, 청구인의 대출 발생일인 2018.8.27.을 BBB의 지분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거래구분 지급액 입금액 내용
35215******** 청구인 ’18.8.27 여신연동   360,000,000 대출연동
35215******** 청구인 ’18.8.27 대체 360,000,000   청구인
35600******** 청구인 ’18.8.27 대체   360,000,000 청구인
35215******** 청구인 ’18.9.27     1,320,000 BBB입금
35215******** 청구인 ’18.9.27 대출금이자 1,314,739    
35215******** 청구인 ’18.10.25     1,311,000 BBB입금
35215******** 청구인 ’18.10.29 대출금이자 1,272,328    
35215******** 청구인 ’18.11.27     1,311,000 BBB입금
35215******** 청구인 ’18.11.27 대출금이자 1,272,328    
35215******** 청구인 ’18.11.28     4,000 BBB입금
35215******** 청구인 ’18.12.24     1,315,000 BBB입금
35215******** 청구인 ’18.12.27 대출금이자 1,269,369    
’19.1.15 BBB에게 대출인계

 

    나) 조사청은 이에 대하여, 양수자 BBB에게 자료제출 협조요청을 하여, “2018.8.27. 아내 AAA의 지분 50%를 먼저 받으면서 청구인에게 양해를 구하여 청구인이 대출 360백만원을 받으면 해당 대출금을 추후 인수하기로 하였기에 이자를 납부한 것”이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할 때, 사실상 해당 대출금에 대한 실제 채무 이행자는 양수자 BBB으로, BBB 지분의 잔금청산일은 청구인의 대출금 계좌개설일인 2018.8.27.로 봄이 타당하다.

구분 이전등기접수일 잔금청산일 양도일자
양수인 AAA 지분 50% ’18.8.27. ’19.1.3. ’18.8.27.
양수인 BBB 지분 50% ’19.1.3. ’18.8.27. ’18.8.27.

 나. (쟁점② 관련) 청구인 제출자료로는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이상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자경감면 부인 및 비사업용토지 중과세는 정당하다.

   1) 자경농지 감면 관련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가) 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오랜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소유하였으며 해당기간 동안 계속 자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쟁점토지의 소재지는 NN시 △△동이며, 청구인의 주거지는 쟁점토지 취득(수증)당시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구 ♤♤동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는 바(직선거리 30km 이내에 해당),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이동수단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단지 주거지가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이내에 있고, 현재 고령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으며, 오랫동안 쟁점토지를 소유하였으므로 자경을 하였다고 소명할 뿐, 이동수단* 등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입증이 부족하다.

    * 차량의 종류나 이동시 농지 인근에서 청구인 명의 카드로 주유하였던 내역 등

   2) 청구인은 과거 배우자 소유 농지가 NN시청 부지로 수용되면서 8년자경 감면을 신청하여 인정받았으므로, 남편 소유 농지보다 주거지에서 더 인접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나, 과거 청구인의 배우자가 감면을 받았다고 하여 사실관계를 떠나 무조건 감면신청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다.

   3) 제출자료① : 농협조합원증명서 및 농협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가) 청구인은 자경에 대한 입증자료로 농협 조합원증명서와 함께 농협에서 물품을 구매한 내역인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 제출하였으나, 1992년 및 1993년도 총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청구인의 남편 LLL의 매입분으로 확인되고 있고, 오히려 쟁점토지 양도 후인 2020년 이후 청구인 명의로 자재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농협에서 물품 구입 시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종묘사에서 비싼 가격의 물품을 구매한 것 또한 합리적이지 않고, 청구인과 배우자 LLL가 **동과 ♤♤동 및 △△동 일대에 보유하던 농지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농사만 전업으로 한 사람의 매입내역이라고 하기에는 그 건수 또한 매우 적다.

    다)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매입건수는 적으나 매입규모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바, *****농종묘사에 농지면적별 필요 비료량을 문의한 결과, “□□비료공업사 비료 1포(20kg)로는 5평에서 7평의 농지에 사용할 수 있다.”는 회신 받았다. 에, 구매 비료로 경작할 수 있었던 농지규모를 역산하여 보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최소 525평 최대 1,071평의 농지를 경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4) 제출자료② : 간이영수증(4개 업체 발행)

    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4개 업체의 간이영수증상에는 매수인이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글씨체가 모두 같아 각 거래처에 공문으로 확인한바, ‘매수인의 이름’ 부분은 본인들이 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청구인은, 업체들의 영수증 발행사실 자체는 확인된 것이므로 청구인 또는 배우자와 거래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청구인과의 거래를 입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특히, 간이영수증 중에는 거주지나 부동산소재지와 무관한 ◎◎도 ◎◎에서 발급된 영수증도 있고, 해당업체에서는 영수증에 기록된 물품 자체가 청구인과는 전혀 상관없다고까지 회신한바, 해당 간이영수증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자료임이 확실하다.

    다) 조사청은 간이영수증상 수정테이프 사용 흔적을 발견하여, 문서감정을 위하여 조사기간 중 원본제출을 요구했으나, 원본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라) 청구인은 또한, 씨앗, 농약, 모종 등은 농협에서 구입이 불가하여 개인사업자인 종묘상 등에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2020년 이후 농협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 보면 농협에서 농약 및 씨앗 등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개인사업자들에게 이를 구입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5) 그 외 조사청 확인내역

     조사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농지원부상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던 AAA(양수인)과 PPP(청구인의 올케)에게 실지 경작기간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회신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이 회신한 바 있다.

자료요청 회신내용
내용 요청이유
해당농지의 경작현황 자경여부확인 실지 경작인 확인하기 어려움
농지원부의 임대기재사항에 대한 실지 내용 농지임차인의 경작
기간 등 확인
농지원부 신규작성 신청당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토대로 담당자의 현장확인을 통해 작성
농사직불금 수령 관련 실지 경작자 확인 해당 농지에 대한
농사직불금 지급내역 없음

다. (쟁점③ 관련) 청구인이 제출한 친인척 작성 ‘자경사실증명서’로는 부친(▲▲▲)의 자경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판결에 따르면 “경작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이나 농작물의 판매 또는 소비에 관하여 인우보증서 외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면 자경으로 보기 어려운”바(서울행정법원 2013.8.23. 선고, 2012구단27308 판결 참조), 이러한 확인서만으로 자경사실이 당연히 입증된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사실증명서는 ▲▲▲의 친인척들이 작성한 것으로 그 객관성이 떨어진다.

    가) 자경사실 증명서상 PPP, ***, ***이 확인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①PPP은 ▲▲▲의 조카며느리인 것으로 확인 되어 해당 증명서의 객관성은 매우 떨어진다.

    나) 또한, ② ***과 부부지간인 ***은 1982.11.19. 결혼 후 쟁점토지 인근인 ♤♤ NN시 △△동 669에 전입하였고, ③ ***은 ***으로부터 해당 주소의 지분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이전받은 자로서, ▲▲▲의 배우자인 SSS 또한 2011.7.6.부터 2014.6.8.까지 해당 지번에 주소를 두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렇듯 증명서상의 확인자들은 ▲▲▲ 및 그 가족들과 관련이 있는 자들로, 이들이 작성한 증명서는 결과적으로 매우 객관성이 떨어진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토지 중 BBB 양수분의 잔금청산일은 2018년이 아닌 2019년이라는 주장의 당부

  ②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약 32년은 자경하였으므로,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③청구인 부친의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 거주・자경’사실을 인정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1-1)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2)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괄호 생략]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니하게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생 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생 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행령 제208조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

   3)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4)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1,200만원 초과액×2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4,600만원 초과액×3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8,800만원 초과액×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1억5천만원 초과액×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60만원+(3억원 초과액×5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억2,460만원+(5억원 초과액×52퍼센트)
10억원 초과 4억8,460만원+(10억원 초과액×55퍼센트)

   4-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4-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4-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쟁점토지 기본사항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쟁점토지 △△도 △△시 △△구 △△동 684-3 토지(답) 1,320

 *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3.9.30.에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음

    나) 쟁점토지 양도관련 실거래가 신고내역

(㎡, 천원)

구분 물건 양도자 양수자 면적 계약일자 잔금일자 신고금액
1 쟁점토지 청구인 AAA 660 ’18.07.18 ’18.08.24 360,000
2* 쟁점토지 청구인 AAA 660 ’18.08.27 ’19.01.03 360,000
3 쟁점토지 청구인 BBB 660 ’19.01.03 ’19.01.03 360,000

   * (2번) 계약이 해지되어 해당 지분을 남편 BBB이 매수함 (3번)계약

 

    다)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조사관서 경정내역


구 분 신 고 경 정 증 감
양도가액 360,000 720,000 360,000
취득가액 1,435 2,870 1,435
필요경비 16 32 242
양도차익 358,549 717,098 358,549
장기보유특별공제 107,565 215,130 107,565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 2,500 -
과세표준 248,484 499,468 248,484
세 율 38% 50%* -
산출세액 75,024 224,334 149,310
감면세액** 75,024 - △75,024
결정세액 0 224,334 224,334
가산세 - 103,833 103,833
고지세액 - 328,167 328,167

 

  * 비사업용토지세율(기본세율+10%) 적용분임

 ** 전액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69조)적용 분임


구 분 신 고 경 정 증 감
양도가액 360,000 - -
취득가액 1,435 - -
필요경비 16 - -
양도차익 358,549 - -
장기보유특별공제 107,565 -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 - -
과세표준 248,484 - -
세 율 38% - -
산출세액 75,024 - -
감면세액** 75,024 - -
결정세액 0 - -
가산세 - - -
고지세액 - - -

    라) 청구인의 주소지 및 소득내역

     (1) 청구인의 주소지 이력


주소* 전입 전출 세대주(관계)
♤♤시 ♤♤구 ♤♤동 205 ’08.9.16 ’18.11.19 LLL(배우자)
♤♤시 ♤♤구 ♤♤동 205-1 ’18.11.19 ’20.10.12 LLL(배우자)
♤♤시 ♤♤구 ♤♤동 615 ’20.10.12 - LLL(배우자)

     (2) 청구인 및 배우자의 소득내역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의 연도별 소득내역표 생략]

      국세청 전산시스템으로 확인되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내역상,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연 37백만원을 상회하는 해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참고로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6년 및 2007년 해당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① 관련) 양도시기 관련 제출증빙 검토

    가) 금융거래내역 및 소유권등기이전일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금융거래내역 및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은 다음과 같고, AAA 지분의 양도시기가 2018.8.27.이라는 데에는 다툼 없다.

날짜 금융거래내역(청구인 명의 계좌) 등기이전일
’18.7.19. 72백만원입금 AAA→청구인  
’18.8.27. 268백만원입금 AAA→청구인 AAA(지분50%)
’18.8.27. 360백만원 대출 청구인이 직접 대출  
’19.1.3. 20백만원입금 AAA→청구인 BBB(지분50%)
’19.1.15. 360백만원 대출인계 BBB에게 대출인계  

    나) 청구인의 2018.8.27.자 대출 관련 금융거래내역

< 대출금(360백만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 (단위 : 원)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거래구분 지급액 입금액 내용
35215******** 청구인 ’18.8.27 여신연동   360,000,000 대출연동
35215******** 청구인 ’18.8.27 대체 360,000,000   청구인
35600******** 청구인 ’18.8.27 대체   360,000,000 청구인
35215******** 청구인 ’18.9.27     1,320,000 BBB입금
35215******** 청구인 ’18.9.27 대출금이자 1,314,739    
35215******** 청구인 ’18.10.25     1,311,000 BBB입금
35215******** 청구인 ’18.10.29 대출금이자 1,272,328    
35215******** 청구인 ’18.11.27     1,311,000 BBB입금
35215******** 청구인 ’18.11.27 대출금이자 1,272,328    
35215******** 청구인 ’18.11.28     4,000 BBB입금
35215******** 청구인 ’18.12.24     1,315,000 BBB입금
35215******** 청구인 ’18.12.27 대출금이자 1,269,369    
’19.1.15 BBB에게 대출인계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양수인 중 한 명인 BBB은 청구인이 대출을 일으킨 2018.8.27.로부터 한 달이 경과한 2018.9.27.부터 대출 인계 전인 12월 말까지 월 130만원 상당(360백만원의 연 4.3% 수준)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BBB은 조사청의 대출금 이자지급 사유 관련 질의에, “처 AAA이 지분 2분의1을 2018.8.27. 소유권이전하면서 양도인에게 양해를 구하여 양도자의 대출금 3.6억원을 AAA이 인수하기로 하였던바, 토지 이전등기 후 발생하는 이자를 배우자로서 납부한 것이다.”라고 회신하였다.

 

    다) 쟁점토지 양도시기 관련 청구인 – 조사청측 주장 정리

날짜 등기이전일 잔금청산일 양도일자
AAA 50% 청구인측 ’18.8.27. ’19.1.3. ’18.8.27.
조사청측 18.8.27. ’19.1.3. ’18.8.27.
BBB 50% 청구인측 ’19.1.3. ’19.1.3. ’19.1.3.
조사청측 ’19.1.3. ’18.8.27. ’18.8.27.

    BBB에게 양도된 지분 2분의1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이 2019.1.3.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조사청은 청구인이 대출을 일으킨 2018.8.27.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다툼이 있다.

날짜 금융거래내역 청구인 주장
’18.7.19. 72백만원입금 AAA→청구인 AAA 계약금 36백만원
BBB 계약금 36백만원
’18.8.27. 268백만원입금 AAA→청구인 AAA 중도금 268백만원
’18.8.27. 360백만원 대출 청구인이 대출 AAA 잔금 56백만원
BBB 중도금 304백만원
’19.1.3. 20백만원입금 AAA→청구인 BBB 잔금 20백만원
’19.1.15. 360백만원 대출인계 BBB에게 대출인계  

    라) 쟁점토지 양도 관련 중개사무소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작성일은 AAA(2018.7.18.) BBB(2019.1.3.)이고, 중개사무소로부터 청구인의 경우 2018.8.27. 1회(7백만원), 양수인들은 2019.1.9. 각각 3백만원, 1.5백만원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구분 발급일시 발급자 수취자 매출금액(원)
양도자 ’18.8.27. GGG 부동산 중개사무소 청구인 7,000,000
양수자 ’19.1.9. PPP 공인중개사 사무소 AAA 3,000,000
’19.1.9. PPP 공인중개사 사무소 BBB 1,500,000

   3) (쟁점② 관련) 쟁점토지 자경 관련 제출증빙 검토

    가) 청구인이 제출한 농협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추정 경작농지면적

    청구인이 제출한 농협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 따르면, 청구인명 매출상세내역은 1992년, 1993년, 2013년 존재하며 양도일 이후인 2020년 이후도 내역이 존재한다. 주요 매입상품은 비료, 퇴비, 시설원자재, 농기계(2021년) 등이다. 처분청이 종묘사에 문의한바, 비료 1포에 7평 정도 경작이 가능하다는 정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추정 경작농지면적을 산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나)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4개 업체) 구매내역에 대한 검토

     (1)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간이영수증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간이수증 상 매입자명에는 청구인이라고 적혀있으나, 사업제 문의결과 매입자명은 사업체에서 기재한 것이 아님을 회신하였다. [농종묘사들 영수증 사진생략]

    (2)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요약 및 업체 회신사항(표 생략)

    조사청 확인결과, 4개 업체 모두 영수증은 업체영수증이 맞다고 확인하였으나, 매입자 성함(청구인)의 작성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는 해당날짜에 해당고객에 판매이력이 없음을 회신하여 온 것으로 확인된다.

    (3) 간이영수증 원본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발췌)

    이에, 조사청은 청구인측에게 간이영수증 원본제출을 요청하였고, 당초 청구인은 사본만 있어 원본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으나, 향후 심리과정에서 원본(매입자명 : LLL)을 스캔본으로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일부는 대조 가능하나, 일자나 품목상 전체가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생략)

    다) 쟁점토지 관련 농지원부 내역

    청구인은 청구인 남편 LLL의 세대원으로 2005.7.8.부터 농지원부에 기재된 것이 확인되며, 2016.8.17. 발급분에는 임차인이 별도로 등재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2018.7.2. 발급분과 2019.1.2. 발급분에는 임차인이 등재된 것이 확인됨). 2018.7.2. 발급분 농지원부상으로는 쟁점토지의 임차인은 PPP(청구인의 올케), 임차기간은 2013.3.19.∼2018.3.18.로 기재된 것이 확인된다. 2019.1.2. 발급된 농지원부상으로는 쟁점토지의 임차인은 AAA(쟁점토지 양수인 중 1인), 임차기간은 2016.4.5.∼2019.1.3.로 기재된 것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 제출 농협조합원 증명서

   청구인이 제출한 조합원 증명서상 청구인은 2007.3.21.부터 농협의 조합원으로 등재된 것이 확인된다.

    마) 쟁점토지 항공・위성・로드뷰 사진

    [1979년, 1985년, 2008년, 2016년 위성사진, 2011년, 2016년 로드뷰 사진]

    바) 1983.9.29. 이전 청구인의 부친(▲▲▲) 거주·자경 여부 검토

     (1) 쟁점토지 등기내역(폐쇄부 포함)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친 ▲▲▲은 쟁점토지를 1959.2.25. 취득(매수)하였으며, 1983.9.30. 청구인 등 3인에게 증여(추후 공유물 분할로 쟁점토지의 전체 지분이 청구인소유로 확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 제출 쟁점토지 폐쇄부 등기내역 그림 생략 ]

     (2) ▲▲▲의 호적등본 및 개인별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은 ◇◇ NN시 CC구 △△동 668번지(과거 지명 : ◇◇도 **군 **면 △△리 668번지, 네이버 지도상 쟁점토지와 도보 2분 거리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됨)에서 1921.10.13. 태어나 계속 거주하다가 1984.2.4.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과 1954.1.25. 혼인하여 1967.5.15.일에 ▲▲▲에 따라 NN시 CC구 △△동 668번지에 입적한 것으로 확인된다. ▲▲▲의 자녀인 청구인과 KK은 NN시 CC구 △△동 668번지에서 각각 1945.12.18., 1964.12.23. 출생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 ▲▲▲의 개인별주민등록표, ◇◇ NN시 CC구 △△동 ▲▲▲의 호적등본 등 생략]

     (3) 청구인은 ▲▲▲이 전업농으로 다른 직업이 없었고, 생전 소유하면서 자경하던 농지는 1,979평이었음에 대한 증빙으로 인근 주민 3인이 작성한 ‘자경사실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사) 쟁점토지 지역지구 지정여부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그림 생략)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음’ 사이트 열람 결과,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확인되는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소득세법 제98조는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2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에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서는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또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또한, 「소득세법」제104조 및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르면,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주하지 아니하거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사업용토지를 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를 추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세액으로 한다.

   라) 한편,「소득세법」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이 아니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2) 쟁점토지 지분 중 BBB 양수분의 잔금청산일은 2018년이 아닌 2019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볼 때, 쟁점토지 지분 중 BBB 양수분의 잔금청산일은 2019년이므로 해당토지의 양도시기는 2019년 과세연도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는 양수인별로 잔금청산일 및 소유권등기접수일이 상이한 별개의 양도임에도, 이를 2018년 과세연도 귀속 일괄양도로 보는 것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처분이고 BBB 양수분의 양도시기는 2019년 과세연도 귀속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청구인이 BBB에게 양도한 점토지 지분(2분의1)의 실제 잔금청산일은 2018.8.27.로, AAA의 양도분과 달리 2019년 과세연도 귀속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①국세기본법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바(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등 참조), BBB이 양수한 쟁점토지의 지분은 당초 그의 아내인 AAA이 매매계약한 것을 승계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이 사실상 하나의 계약을 임로 나눈 것에 지나지 않아 보이는 점

     청구인은 설령 2018.8.27. 청구인의 대출금(360백만원)이 승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AAA의 잔금(56백만원)과 BBB의 중도금(304백만원)에 대한 승계이고, BBB의 잔금 20백만원을 청구인에 지급한 2019.1.3.이 잔금청산일로 소유권 등기이전일과 같다고 주장하나, BBB 지분에 대한 잔금은 2019.1.15. 양수인 BBB이 청구인의 대출금을 승계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지불되었으나, 해당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BBB이 대출금 계좌 개설일인 2018.8.27.부터 계속 납부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바, 사실상 대출금의 승계는 2018.8.27.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농지원부상 AAA이 2018.7.27.부터 쟁점토지의 임차인으로 등재(기록변경)된 것이 확인되는바, 양수인 AAA과 BBB은 사실상 2018년도부터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또한, 대금청산일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거래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날을 의미하지 그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을 포함하는바(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8609 판결 등 참조), 금융거래내역상 송금인 정보와의 불일치를 고려하지 않고, 가사 청구인의 장대 대금지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8.8.27.에 360백만원 중 20백만원을 제외한 대금의 지급・승계가 있었던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2018년에 BBB의 거래대금이 거의 지급되었고 BBB의 잔금청산일도 2018년 귀속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나)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토지 BBB 양수지분에 대한 양도시기를 AAA 양수지분에 대한 양도와 같이 2018년 과세연도 귀속으로 보아 한 양도소득세 과세처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약 32년을 자경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을 자경하였으므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구인은 1983.9.30.년 쟁점토지를 수증받은 이후, 타인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한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사실상 29년 이상(심사청구 시에는 32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심사 진행 중 기간 일부 변경)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8년 자경 감면요건 적용 및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적용제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8년 이상 자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 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①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 점(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②청구인은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간이영수증 32건, 농협 조합원 증명서, 농협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외에 다른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해당 빙은 다년간 자경한 사람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그 건수와 금액이 모자라 보이는 점

     ③쟁점토지의 소재지는 ◇◇ NN시 △△동이고, 청구인의 주소지는 ♤♤시 ♤♤구 ♤♤동으로, 직선거리로 약 6km 떨어져 있어(네이버 지도, 도보 약 1시간 20분 상당) 쟁점토지까지 이동하는 데 이동수단이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이동수단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④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수증받은 1983.9.30. 이후 양도 직전 2년을 제외하고는 자경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차후 양도 직전 5년여를 제외하고는 자경하였다고 주장을 일부 변경하였으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청구인은 1992년부터 1998년까지 근로소득 내역이 확인는바, 근로소득의 규모로 볼 때 청구인이 해당기간 쟁점토지를 현실적으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배우자 LLL 소유 타 토지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자경 여부 및 기간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나)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 부친의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 거주・자경’사실을 인정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1호의2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한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에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50%)을 적용하여 경정하였다.

     (2) 그러나,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청구인의 직계존속 ▲▲▲은 쟁점토지 증여 전 24년의 보유기간 중 8년 이상을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비사업용토지에서 적용제외 되어야 하는 것으 판단된다.

     ①청구인의 부친(▲▲▲)의 호적등본 등에 따르면 ▲▲▲은 쟁점토지 도보 2분 거리에서 1921년부터 1984년까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상, 청구인이 ▲▲▲에게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1983년 전후 시점에 쟁점토지 일대가 농지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인근 주민들이 작성한 자경사실증명서에 따르면, ▲▲▲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약 2천여평의 토지를 자경한 전업농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여하기 전에 ▲▲▲이 8년간 자경하였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④쟁점토지는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안에 있었으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였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1호의2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닌 점

   나) 따라서 조사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 데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