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테크
12월에 법인‧1월에 법인대표에 각각 땅 팔았는데 개별거래로 인정?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4. 17. 12:57
12월에 법인‧1월에 법인대표에 각각 땅 팔았는데 개별거래로 인정?
당초부터 분필된 토지,
법인과 법인대표자에 각각 양도
조세심판원 "거래 특수성 감안"
개별거래로 인정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s://www.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