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테크

작은 사업장도 예외 없다…임금명세서 꼭 챙기세요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4. 18. 06:23

작은 사업장도 예외 없다…임금명세서 꼭 챙기세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 의무사항입니다.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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