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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인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4. 25. 09:47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세법해석 사례

문서번호 : 재산세제과-643 회신일자 : 2019.09.18

 

 

 

질문요지

□ 증여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 양도 당시에 이를 증여한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이월과세) 적용 여부

사실관계

□ 甲은 직계존속(어머니)으로부터 ‘14.0.00. 서울시 소재 주택을 증여받고 증여가액 0,000백만원에 대한 증여세 000백만원을 신고·납부 ㅇ ‘15.0.0. 어머니 사망으로 ’16.0.00. 위 주택을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 ㅇ ‘18.0.00. 위 주택을 0,000백만원에 양도

회신

□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전단 규정에 의해 직계존속의 취득 당시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 당시에 해당 주택을 증여한 직계존속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관계법령

□ 소득세법 ㅇ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ㅇ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28조【증여세액 공제】,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참고사항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  제3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