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테크 [예규‧판례] 심판원, 불법건축물에는 재산적 가치 없다…상속세 과세 잘못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4. 27. 11:10 [예규‧판례] 심판원, 불법건축물에는 재산적 가치 없다…상속세 과세 잘못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86851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심판원, 불법건축물에는 재산적 가치 없다…상속세 과세 잘못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산적 가치가 없는 건물에 대해 상속세 과세한 것은 잘못이란 취지의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인 A씨가 경기광주세무서에서 부과한 상속세는 잘못이 www.tfmedia.co.kr 저작자표시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