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테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1주택 구입시 취득세 50% 감면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4. 28. 14:26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1주택 구입시 취득세 50% 감면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3244 저작자표시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