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입법예고 보도자료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0일자로 결정·공시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4. 28. 14:38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0일자로 결정·공시
각 시군구에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 자로 결정·공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시 내용은 각시군구청 토지정보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5월29일까지로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산정되며,
결과는 개별 통지된다.
"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 조세 및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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