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이 배제됨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이 배제됨
- 심사-양도-2015-0084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심사
- 생산일자 : 2015.07.1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양도한 토지의 현황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렵고, 계절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던 사정도 아닌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어 자경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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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 △△시 소재 전 4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A에게 205,000천원에 양도한 것에 대해 잔금청산일 2012.3.13.을 양도시기로 하여 2012.3.13.「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8,730,591원을 감면신청하고, 2013.5.7.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검토결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13.5.7.이고,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3년 과세연도분으로 2015.1.5. 양도소득세 21,646,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2012.3.13.이며, ② 2012.3.13.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였음을 주장하며 2015.2.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5.3.17. 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2012.3.13.이라는 신청은 받아들여 과세연도를 2012년으로 경정하고, ② 나머지 신청은 이를 기각하였다.
마.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경정․고지한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646,940원을 취소하고, 2015.4.9.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4,535,200원(가산세 증가분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토지가 2012.3.13. 양도당시 농지였음을 주장하며 2015.6.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동 새마을 지도자”, “동경영인 회장”을 지내고 있을 정도로 평생 농업에 전념한 자경농민으로 처분청이 계절적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국토지리정보원의 2012.4월 항공사진만으로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농사준비기간인 계절적인 사유로 양도당시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아야 함(재산세과-53, 2009.8.27. 참조)
가. 처분청은 △△시 농정과에 쟁점토지의 농지 불법전용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농지 불법전용과 관련된 자료가 없다”는 회신을 받고 쟁점토지가 농지로 복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시청에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문의한 결과, “△△시 농정과에서 농지 원상복구를 구두로 지시한 것이어서 관련 자료가 없다(△△시 농정과 팀장 확인서 참조)”는 뜻이지 농지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위 건축물이 2013.4.19. 사용승인되어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이 이미 양도시기를 2012.3.13.이라고 인정한 것과 상이한 시기로 그 건축물은 조립식으로 15일이면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양도시기와는 1년 이상 차이가 있어 다툴 필요조차 없다.
다. 국토지리정보원의 2012.4월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맨 땅으로 보이나, 이는 3월~4월에는 당연히 농사 준비기간으로 쟁점토지뿐만 아니라 인근의 어떤 농지라도 농작물을 심지 않아 농작물이 보일 수 없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쟁점토지 위 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건축허가일, 착공일, 토지사용승락일,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일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현황 지목은 농지가 아님
가. 쟁점토지에 대한 포털사이트의 항공사진(Daum지도 2008년~2013년)과 로드뷰 사진들(2010.6월 Daum로드뷰 사진, 2011.9월 Naver로드뷰 사진 등), 처분청이 국토지리정보원에 요청한 항공사진(2010.6월, 2012.4월) 등을 판독해 봤을 때, 사진으로 확인이 가능한 2008년 이후부터 2011.9월까지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사실이 명백하며, 청구인 또한 쟁점토지가 주차장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청구인은 2011년 하반기에 농지로 원상복구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2012.3.13.에는 농지였다고 주장하나, 2012년도 Daum항공사진에서 주변 토지들은 고랑과 이랑이 보여 농지로 판단되나, 쟁점토지는 고랑과 이랑도 없이 단순히 나대지로 보이며, 2012.4월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을 봤을 때 쟁점토지의 표층이 주변 농지와 달리 흰색계통으로 표시되어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농지로 볼 수 없다.
나. 쟁점토지 위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건축허가일자는 2010.4.29., 착공일자는 2010.7.12.이고,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첨부한 토지사용승락서에 의하면, A와 B의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위해 쟁점토지의 사용을 승낙해 준 시기가 2010년도이며,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에 표시된 계약일과 잔금지급일이 2011.10.31.인 점 등을 감안하여 판단컨대, 상당기간(2008년~2011.9월의 기간, 최소 2년 9개월 이상)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쟁점토지를 이미 양도하기로 계약한 상태에서 농지로 복구하여 불과 몇 개월(2011.10월~2012.03.13.의 기간, 최장 5개월)동안 농사를 짓고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힘들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일시적인 휴경상태로서 농지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2.10.2. 개정)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개정 2011.12.31>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2.10.15. 개정)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1.6.3, 2012.2.2>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2.19, 2012.2.2>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2012.10.15. 개정)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4.20, 2011.8.3>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양도경위
가)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청구인과 매수자 A 간에 쌍방합의로 체결되었으며, 매매계약일은 2011.10.31.이고 잔금청산일도 같은 날인 2011.10.31.이며,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 △△시 □□동[청구인 지분 4019분의 3854중 4019분의 495(약 150평)] 2. 계약내용 매매대금 : 205,000,000원 계약금 : 10,000,000원 잔 금 : 195,000,000원(2011년10월31일 지불한다) 계약일자 : 2011년 10월 31일 매도인 : 청구인 매수인 : A |
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기재내용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2.2.2. 당초 전(田) 4,019㎡가 분할되어 664㎡(이 중 쟁점토지 부분은 495㎡임)로 남게 되었고, 2012.3.13. 매수자 A가 채권최고액 216,000천원에 농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2013.4.15.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쟁점토지 위의 건축물의 공동소유자 A와 B가 2013.4.19.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A가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한 매매계약일과 달리 2013.4.30.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2013.5.7. 소유권이전등기접수하고, 공유물분할하여 당초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 3인(청구인, A, B)을 2인으로 변경하였다.
이상 관련 등기내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제 부 ] | ||||||||
표시번호 | 접수 | 소재지번 | 지목 | 면적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3 | 2007.11.21 | ○○ △△시 □□동 376-1 | 전 | 4,019㎡ | 분할로 인하여 전 40㎡를 ○○ △△시 □□동 376-4에 이기 | |||
4 | 2012.02.02 | 상동 | 전 | 664㎡ | 분할로 인하여 전 3,355㎡를 ○○ △△시 □□동 376-5에 이기 | |||
5 | 2013.04.15 | 상동 | 대 | 664㎡ | 지목변경 | |||
[ 갑 구 ] |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
1 | 소유권 이전 | 1991.05.09 | 1991.04.15 매매 |
소유자 청구인 | ||||
2 | 소유권 일부 이전 |
2005.06.28 | 2005.06.24 매매 |
공유자 지분 4059분의 165 C |
||||
10 | 2번 C 지분 전부이전 |
2009.07.24 | 2009.07.2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
공유자 지분 4059분의 115.5 B 지분 4059분의 49.5 A |
||||
14 | 1번 청구인 지분 123분의 118중 일부(4059분의 3031)이전 | 2013.05.07 | 2013.4.30 매매 |
공유자 지분 4059분의 3031* A 거래가액 205,000,000원 |
||||
15 | 1번 청구인 지분 4059분의 863중 일부(4059분의 607.5)이전 | 2013.5.7 | 2013.4.30 공유물 분할 |
공유자 지분 4059분의 607.5 B |
||||
16 | 1번 청구인지분 전부이전 | 2013.5.7 | 2013.4.30 공유물 분할 |
공유자 지분 4059분의 255.5 A |
||||
[을 구 ] |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
14 | 근저당권설정 | 2012.03.13 | 2012.03.13 설정계약 |
채권최고액 216,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
* 664㎡ × (3031/4059) = 495㎡
2)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일(2012.3.13.)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증빙
가) 항공사진
처분청이 제출한 2012년도 Daum항공사진, 2012.4월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에 의하면,
2012년도 Daum항공사진에서 주변 토지들은 고랑과 이랑이 보이나, 쟁점토지는 고랑과 이랑도 없어 농지로 보이지 아니하고,
2012.4월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에서 쟁점토지의 표층이 주변 농지와 달리 흰색계통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관련 항공사진은 다음과 같다.
나) △△시 농정과의 농지불법전용 관련 회신문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에 쟁점토지를 “농기계 주차장으로 임시 사용하다가 △△시 농정과에서 과세되어 2011년 하반기부터 농지 원상복구하여 직접 농사를 짓다가 매매하였습니다”라고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이 △△시 농정과에 쟁점토지의 농지불법전용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회신을 받은바,
그 회신문(△△시 농정과-2677, 2015.2.6.)에는 “△△시 □□동 376-1번지의 토지에 대한 농지 불법전용과 관련된 자료가 없음을 회신합니다”라고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농지 불법전용 관련 자료 - 확인자 △△시 농정과 농정팀장 D”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확인자에게 전화통화 확인한바,
“2011년도 하반기에 상기 토지에 대해 본래 토지로 원상복구”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2015.2.6. △△세무서에서 △△시에 농지불법전용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시는 구두로 지시한 사항으로 문서가 존재하지 않아 자료 없음을 회신한 사실이 있음”를 확인한 것으로, “농지 원상복구 유무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서 판단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하였다고 처분청 의견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쟁점토지 사용 승락서
토지 현황 | 위치 | ○○ △△시 □□동 376-1 | ||||
지적(㎡) | 4,019 | 지목 | 전 | 사용승락면적(㎡) | 165 | |
토지소유자 | 주소 | ○○ △△시 □□동 381-1 | ||||
성명 | 청구인 | |||||
토지사용자 | 주소 | 서울 양천구 | ||||
○○ △△시 | ||||||
성명 | B | |||||
A | ||||||
상기 토지는 본인의 토지인바 금번 단독주택신축공사 위한 부지로 사용함에 위와 같이 토지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2010년 월 일 토지소유자 주소 : ○○ △△시 □□동 381-1 성명 : 청구인 |
처분청이 제출한 아래 토지사용승락서 사본에 의하면, 2010년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A와 B에게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위한 부지로 사용하도록 쟁점토지의 165㎡를 사용승낙한다”라고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 위에 신축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위에 신축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는 A와 B 2명 공동소유로 나타나고, 2010.4.29. 건축허가를 받아 2010.7.12. 착공하여, 2013.4.19.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3.5.7. 소유권보존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지위치 | ○○ △△시 □□동 376-1 | 대지면적(㎡) | 664 | ||||||
건축물현황 | |||||||||
구분 | 층별 | 구조 | 주용도 | 면적(㎡) | |||||
주1 | 1층 | 경량철골구조 | 사무소 | 94.7 | |||||
소유자현황 | |||||||||
성명 | 소유권지분 | 변동일자 | 변동원인 | ||||||
A | 1/2 | 2013.04.19. | 소유자등록 | ||||||
B | 1/2 | 2013.04.19. | 소유자등록 | ||||||
A | 1/2 | 2013.05.07. | 소유권보존 | ||||||
B | 1/2 | 2013.05.07. | 소유권보존 | ||||||
건축주 | 설계자 | 공사감리자 | 공사시공자 | ||||||
B | 갑진건축사사무소 E | B | |||||||
허가일자 | 2010.04.29. | 착공일자 | 2010.07.12. | 사용승인일자 | 2013.04.19. |
3) 청구인이 양도일(2012.3.13.) 현재 농지라는 증빙
가) 2011년 하반기 농지 원상복구 공사 사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기계 주차장에서 농지로 2011년 하반기에 원상복구하였다는 증빙으로 다음의 공사장면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자갈이 덮인 쟁점토지에 황토색의 흙을 덮는 공사로 나타난다.
나) 2012년 위성(항공)사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기계 주차장에서 농지로 2011년 하반기에 원상복구한 결과, 아래 사진과 같이 양도당시 2012.3.13.에는 쟁점토지가 농지였다는 주장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위성사진은 Daum에서 다운받은 것으로 보이며, 주변 토지들은 고랑과 이랑이 보이나, 쟁점토지는 고랑과 이랑도 없이 황토색으로서 농작물을 식재하였다고 볼 만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다) 마을주민 3명의 자경사실 확인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마을주민 3명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경사실확인서 청구인은 “△△시 □□동 376-1번지” 소재지에서 1991년부터 2012년까지 농사(콩, 고구마, 들깨)등 직접농사를 지었습니다. 상기 부동산은 2008년부터 2011년 중순까지는 새 도로가 신설되면서 농기계 주차장으로 임시 사용하다가 △△시청 농정과에서 과세부과되어 2011년 하반기부터 원상복귀하여 직접 농사를 짓다가 매매하였습니다. 2014.12월 |
라) △△시 농정과 직원 확인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 불법전용 관련하여 △△시 농정과 농정팀장 D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지 불법전용 관련 자료 ○ △△시 농정과는 청구인의 토지 ○○ △△시 □□동 전 376-1번지 495㎡를 2011년도 농기계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현지 답사한 후 원래 토지 형태로 원상복구할 것을 구두 지시하였음 ○ 이에 청구인은 2011년도 하반기에 상기 토지에 대해 본래 토지로 원상복구하였음 ○ 2015.2.6. △△세무서는 △△시에 농지 불법전용 관련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시는 구두로 지시한 사항으로 문서가 존재하지 않아 자료 없음을 회신한 사실이 있음 2015.4.16. 확인자 △△시 농정과 농정팀장 D |
4) 기타 조사내용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상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연도별 재산세 과세내역을 △△시장으로부터 회신(△△시 세무과-2887, 2015.02.09.)받았던바,
쟁점토지의 현황지목이 2010년부터 잡종지로 나타나고,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라 “매년 6월 1일”이며, 재산세 부과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시 □□동 376-1번지 재산세 부과내용 >
과세 연도 |
현황 지목 |
전체면적 (㎡) |
과세면적 (㎡) |
납세의무자 | 비 고 |
2005 | 전 | 4,059 | 4,059 | 청구인 | |
2006 | 전 | 4,059 | 3,894 | 청구인 | 2005.6.28.소유권일부 이전 |
165 | 김BB | ||||
2007 | 전 | 4,019 | 3,856 | 청구인 | 2007.1.12.분할 |
163 | 김BB | ||||
2008 | 전 | 4,019 | 3,856 | 청구인 | |
163 | 김BB | ||||
2009 | 전 | 4,019 | 3,856 | 청구인 | |
163 | 김BB | ||||
2010 | 전 | 4,019 | 2,312 | 청구인 | 2009.7.24.소유권 일부이전 |
69 | 김CC | ||||
30 | 김DD | ||||
잡종지 | 1,544 | 청구인 | |||
45 | 김CC | ||||
19 | 김DD | ||||
2011 | 전 | 4,019 | 2,312 | 청구인 | |
69 | 김CC | ||||
30 | 김DD | ||||
잡종지 | 1,544 | 청구인 | |||
45 | 김CC | ||||
19 | 김DD | ||||
2012 | 잡종지 | 664 | 636.74 | 청구인 | 2012.1.19. 분할 |
19.08 | 김CC | ||||
8.18 | 김DD | ||||
2013 | 대 | 664 | 118 | 김CC | 2013.4.12. 지목변경 2013.5.7. 청구인지분 이전 |
546 | 김DD |
라. 판단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가 규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 이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5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다음 각 호 중 제1호는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감면을 주장하는 자가 당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 농지임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농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2007두3602, 2007.4.27. 심리불속행,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2005누23062, 2007.1.12. 참조).
먼저, 쟁점토지의 현황이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에 대해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2011.10.31.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별도로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현황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 현재가 아닌 2012.3.13.자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쟁점토지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하면,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2012년도 Daum항공사진에 의하면, 주변 토지들은 고랑과 이랑이 보이나, 쟁점토지는 고랑과 이랑이 보이지 않고, 2012.4월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에 의하더라도 쟁점토지의 표층이 주변 농지와 달리 흰색계통으로 표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토지사용승락서 사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A와 B에게 청구인이 2010년도 미상일자에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위한 부지로 사용하도록 쟁점토지의 165㎡를 사용승낙”하였음이 나타나고, 이에 쟁점토지 위에 신축된 A와 B 2명 공동소유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축물은 2010.4.29. 건축허가를 받아 2010.7.12. 착공하여, 2013.4.19. 사용승인을 받았던바, 쟁점토지의 양도일 2012.3.13.은 위 건축물의 공사기간 중의 날이고,
△△시(△△시 세무과-2887, 2015.02.09.)의 쟁점토지에 대한 연도별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현황 지목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잡종지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의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의 현황을 농지라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현황이 농지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일시적 휴경상태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에 대해 청구인이 자갈이 덮인 쟁점토지에 황토색의 흙을 덮는 2011년 하반기의 공사장면 사진과 “청구인이 2011년 하반기에 쟁점토지에 대해 본래 토지로 원상복구하였다”라는 취지의 △△시 농정과 직원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2011년 하반기에 쟁점토지를 농기계 주차장에서 농지로 원상복구하였고, 이에 2012년도 항공사진에 농작물이 없으나, 이는 농사 준비기간으로 계절적 사유에 의한 것으로 양도당시 2012.3.13.에는 쟁점토지가 농지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농기계 주차장으로 이용되던 쟁점토지를 2011년 하반기에 농지로 원상복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2011.10.30.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불과 4개월 남짓한 2012.3.13.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던바, 쟁점토지는 2011년 하반기의 원상복구 공사 전에는 농지가 아닌 농기계 주차장으로 사용되었고, 원상복구부터 2012.3.13. 양도당시까지는 쟁점토지 위의 건축물 신축공사기간인 점을 감안하면,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현황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대지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쟁점토지 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2013.4.19. 4일 전 2013.4.15.자로 공부상으로도 지목현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된 등 이 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2012.3.13. 현재 농사준비기간인 계절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던 농지로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이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현황을 농지로 인정하지 않고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