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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5. 15. 15:42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2025-05-15 조회수 :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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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25.9.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실시(’25.5.16.~6.25.)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금융위),「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금융위),「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농림부),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해수부),「산림조합개선법 시행령」(산림청),「새마을금고법 시행령」(행안부)


  √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를 동시 상향(5천만원→1억원)


  √ 일반예금과 별도로 각각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DC형·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보호한도를 함께 상향(5천만원→1억원)


▸ 입법예고 이후 자금이동, 시장영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 가동(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25.5.16일(금)「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입법예고를 실시한다(~’25.6.25.). ’01년 이후 24년 만인 ’25.9.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예금보호한도를 모두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 하는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예금 : 은행·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 (보호대상 금융상품 참고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제도·정책-예금자보호제도-보호대상)

 

  이로써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하여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 한국 2.0배, 미국 2.9배, 영국 2.1배, 일본 2.0배

 

** ’24년말 보호예금 비중(예보) : (보호한도 5천만원) 49% → (보호한도 1억원) 58%(+241조원)
’24년말 보호예금계좌 비중(예보) : (보호한도 5천만원) 97.9% → (보호한도 1억원) 99.2%(+533만개)

 

  우리나라는 ’97년말 외환위기 이전 예금보호한도를 금융업권별로 1천만~5천만원으로 제각각 운영해오다가 외환위기 당시에는 한시적으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하였다(’97.11.19.~’00.12.31.). 이후 예금전액보호에 따른 도덕적해이를 해소하기 위해 ’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을 설정한 이후 24년 간 이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01년 이후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예금자산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올해 1월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포일(’25.1.21.)로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는「예금자보호법」개정안이 공포되었다.

 

* (1인당 GDP) ’01년1,547만원→‘24년4,926만원, (예보 보호대상 예금) ’01년550조원→‘24년3,098조원

 

  이에 금융위원회는 ’25.1월부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 업계(협회·중앙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T/F(이하 ‘T/F’) 운영하여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을 위한 여건을 점검하고, 적정 시행시기를 논의하였다. T/F에서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또는 상호금융권으로 예금이 이동하고, 은행은 자금을조달하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늘리는 등 자금시장에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정기예금 해지액 규모가 크고,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연말·연초를 피해 시행하는 것이 시행 직후의 시장영향을 최소화하는 측면 에서 바람직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루었다. 한편, 업계는 고객 안내, 예금보험관계 표시 등 준비기간(약 3개월)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금융위원회는 T/F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이동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금융업계 준비 시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25.9.1일부로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예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건전성 지표와 손실흡수능력이 꾸준히 개선될 수 있도록 신속한 부동산 PF 정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체계적인 연체율 관리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소관 법률에 따라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예금수취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며, 예금보호한도가 상이할 경우 소비자 혼란과 보호한도가 높은 업권으로의 자금이동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과 협의를 거쳐「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입법을 통해 6개 시행령*을 공동개정한다.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금융위),「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금융위),「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농림부),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해수부),「산림조합개선법 시행령(산림청),「새마을금고법 시행령(행안부)

 

  또한,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의 예금 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 예금 등으로 운용하는 금액

 

  한편,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되,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 ➀ (외환위기)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예보채상환기금 특별기여금 납부(~’27년말)
 (저축은행 사태) 지원자금 상환을 위해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예금보험료의 45% 지원(~’26년말)

 

  또한,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이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자금이동과 시장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를 가동한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유동성 문제에 대비하여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5월 중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유동성·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금융회사에 선제적 자금지원(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25.5.16(금)부터 6.25(수)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5.9.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원문보기

https://www.fsc.go.kr/no010101/84579

 

[보도자료]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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