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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에 농지팔기(농지매도) -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5. 17. 09:47

농지은행에 농지팔기(농지매도) -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 농지은행의 농지팔기(농지매도) 사업 >

농지팔기(경영회생사업)

농지팔기(농지매매사업)

농지팔기(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농지팔기(농지매도수탁사업)

과수원 팔기(과원매매사업)

보조금받기(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보조금받기(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고령, 은퇴농업인은 소유한 농지를 공사(농지은행), 청년농 등에 매도하여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 신청대상자

  • 약정체결일 기준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 중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나. 지급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다. 지급단가 및 지원내용

 

① 매도(분할지급) 농지매도 대금 + 1ha당 매월 50만원 지급

② 매도(일시지급) 농지매도 대금 + 1ha당 50만 × 지급기간 × 지급율

    • * 경작허용농지 1,000㎡ 미만일 경우만 가입 가능, 지급 기간별 최대 30% 차감

③ [매도조건부 임대] 1ha당 매월 40만원 지급 + 농지연금 + 농지임대료

    • ※ ①과③의 경우 경작 허용 농지가 1,000㎡ 이상 3,000㎡ 이하의 경우 공익직불금 수령액 만큼 차감 후 지원

 

라. 보조금 지급요건

  • 소유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1,000㎡ 미만*) 이외 농지를 이양하고,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함
  • 소유농지 중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 농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3,000㎡ 이하인 농지

 

마. 지급상한 및 지급기간

  • 최대 4ha(매도 및 매도 조건부 임대 면적 합산)
  • [매도*] 최대 월 200만원(4ha기준)

*10년 기준(분할지급) 240백만원, (일시지급) 168백만원

  • [매도 조건부 임대*] 최대 월 160만원(4ha기준)

*10년 기준(분할지급) 192백만원 + 농지연금 + 농지임대료

  • 가입시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지급
 
연령
만65세이상
만75세이하
만76세
만77세
만78세
만79세
연령
만80세
만81세
만82세
만83세
만84세
지급기간
10년
9년
8년
7년
6년
지급기간
5년
4년
3년
2년
1년

 

 

바.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사. 사업신청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관할지사에 신청 / 문의☎ 1577-7770

 

※가입 후 신규농지 취득경작허용농지 외 농업경영을 할 경우, 계약해지 및 기 지급 받은 보조금은 반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https://www.fbo.or.kr/fsle/sell/Intro.do?menuId=03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