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농지관련자료 모음
농지은행에 농지팔기(농지매도) -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5. 17. 09:47
농지은행에 농지팔기(농지매도) -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 농지은행의 농지팔기(농지매도) 사업 >
농지팔기(경영회생사업)
농지팔기(농지매매사업)
농지팔기(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농지팔기(농지매도수탁사업)
과수원 팔기(과원매매사업)
보조금받기(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보조금받기(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고령, 은퇴농업인은 소유한 농지를 공사(농지은행), 청년농 등에 매도하여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 신청대상자
- 약정체결일 기준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 중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나. 지급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다. 지급단가 및 지원내용
① 매도(분할지급) 농지매도 대금 + 1ha당 매월 50만원 지급
② 매도(일시지급) 농지매도 대금 + 1ha당 50만 × 지급기간 × 지급율
-
- * 경작허용농지 1,000㎡ 미만일 경우만 가입 가능, 지급 기간별 최대 30% 차감
③ [매도조건부 임대] 1ha당 매월 40만원 지급 + 농지연금 + 농지임대료
-
- ※ ①과③의 경우 경작 허용 농지가 1,000㎡ 이상 3,000㎡ 이하의 경우 공익직불금 수령액 만큼 차감 후 지원
라. 보조금 지급요건
- 소유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1,000㎡ 미만*) 이외 농지를 이양하고,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함
- 소유농지 중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 농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3,000㎡ 이하인 농지
마. 지급상한 및 지급기간
- 최대 4ha(매도 및 매도 조건부 임대 면적 합산)
- [매도*] 최대 월 200만원(4ha기준)
*10년 기준(분할지급) 240백만원, (일시지급) 168백만원
- [매도 조건부 임대*] 최대 월 160만원(4ha기준)
*10년 기준(분할지급) 192백만원 + 농지연금 + 농지임대료
- 가입시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지급
연령
|
만65세이상
만75세이하 |
만76세
|
만77세
|
만78세
|
만79세
|
연령
|
만80세
|
만81세
|
만82세
|
만83세
|
만84세
|
지급기간
|
10년
|
9년
|
8년
|
7년
|
6년
|
지급기간
|
5년
|
4년
|
3년
|
2년
|
1년
|
바.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사. 사업신청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관할지사에 신청 / 문의☎ 1577-7770
※가입 후 신규농지 취득 및 경작허용농지 외 농업경영을 할 경우, 계약해지 및 기 지급 받은 보조금은 반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https://www.fbo.or.kr/fsle/sell/Intro.do?menuId=03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