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농지은행에 농지 빌려주기 (농지은행 농지임대 위탁) -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5. 19. 13:50
농지은행에 농지 빌려주기 (농지은행 농지임대 위탁) -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 빌려주기(농지장기임대차사업)
농지 빌려주기(농지임대수탁사업)
과원 빌려주기(과원임대차사업)
농지 빌려주기(농지임대수탁사업)
- 0열 선택0열 다음에 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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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은 공사(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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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병합
- 행 분할
- 열 분할
- 너비 맞춤
- 삭제
가. 임대수탁 대상농지
- 「농지법」 시행일(’96.1.1) 이후에 취득하여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동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
- 「농지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소유 농지
-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 수탁농지에 부속한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제1항에 따른 1필지 이상의 농지
나. 임대수탁 대상자
- 농업인, 비농업인, 농업법인(‘96년이전 취득자에 한함)
다. 임대기간
- 5년이상 10년이하
최초의 계약기간 만료 후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경우 3년 이상 계약 가능
라. 임대료 산정
- 당해 농지에 대한 조사한 임대차료 수준과 임대차료 동향 등을 고려,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
마. 위탁수수료
- 농지임대 위탁시 : 연간 임대차료의 5% 매년 부과
- 사 용 대 위탁시 : 건당100천원(계약시 1회)
- 10년이상 위탁시 산출된 수수료의 25%가 감면, 위탁자 귀책사유 또는 일방적 계약해지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시 감면된 수수료를 납부
- 수탁수수료 감면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
- 임대수탁 위탁자가 농업인일 경우 산출된 수수료의 50% 감면
- 임대수탁 수탁수수료 총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산출된 수수료의 3% 감면
-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의 위탁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 수탁수수료 면제
- 수수료 감면 규정은 중복적용되며, 변경계약 시에도 동일 적용
- 수수료 면제는 1인 1회에 한정하여 적용 및 계약 1건에 대한 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 적용
바. 신청시 서류
- 농지임대(사용대)위탁신청서
- 신청서 양식은 정보마당>서식자료에서 출력가능 / 지사 방문작성시 지사 내 구비되어 있음
- 주민등록표등본
- 재외국민, 외국인은 여권사본으로 대체 가능
- 등기부등본 또는 인터넷 열람용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및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 부동산종합증명서 또는 인터넷 열람용 부동산종합증명서
- 일사편리 사이트 및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농업인 위탁자에 대한 임대수탁 수탁수수료 감면 신청 시 농업인 확인서 1통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통
사. 계약시 서류
- 신분증(사본)
- 본인통장(사본)
아. 임대시 혜택
- 8년 이상 위탁시 양도소득세 절감(국세청 혹은 세무전문가에게 상담)
-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인정
- 중과세(일반과세+10%)→일반과세(6∼4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8, 제9호
- 지방자차단체에서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처분명령 제외
- 농지관리 및 안정적인 임대소득 보장
원문보기
https://www.fbo.or.kr/fsle/sell/Intro.do?menuId=03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