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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에 농지 빌려주기 (농지은행 농지임대 위탁) - 과원임대차사업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5. 19. 14:27

농지은행에 농지 빌려주기 (농지은행 농지임대 위탁) - 과원임대차사업

 

 

농지 빌려주기(농지장기임대차사업)

농지 빌려주기(농지임대수탁사업)

과원 빌려주기(과원임대차사업)

 

 

과원 빌려주기(과원임대차사업)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공사(농지은행)에 농지를 장기 임대하실 수 있습니다.

 

가. 임대대상농지

 

  • 농촌 및 어촌 지역안의 과원
  •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이용현황(사실상 과원)을 기준

 

나. 임대대상자

 

  • 공사에 임대한 과원으로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공사에 계속 임대하고자 하는 과원
  • 전업(轉業)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 비농업인
  • 겸업농가, 일반농가

 

다. 임대기간

 

  • 5년 ~ 10년

 

라. 임대료 산정

 

  • 공사가 농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지역관행 임차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 현물로 결정한 임대차료를 현금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

 

마. 신청시 서류

 

  • 과원장기임대신청서
  • 신분증, (개인) 주민등록등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토지대장등본
  • 등기부등본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업인의 경우에 한함

 

바. 계약시 서류

 

  • (개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개인) 인감증명서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권리증
  • 본인통장(사본)

 

사. 임대시 혜택

 

  • 임대기간 동안의 임차료 전액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일시에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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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bo.or.kr/fsle/sell/Intro.do?menuId=03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