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테크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75% 아낄 수 있다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5. 21. 11:54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75% 아낄 수 있다
사무실이나 공장을 마련할 때 부담되는 비용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취득세입니다.
그런데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벤처기업’이라면
이 취득세를 최대 75%까지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그 감면 조건과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http://toptax.co.kr/mailzine/?action=rread2&mcat=A10001&no=29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