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농지은행 농지빌리기 -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5. 27. 10:28
농지은행 농지빌리기 -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 빌리기(비축농지임대사업)
농지 빌리기(농지장기임대차사업)
농지 빌리기(농지임대수탁사업)
과수원 빌리기(과원임대차사업)
스마트팜 시설빌리기(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농지 빌리기(농지임대수탁사업)
영농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를 장기임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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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대대상자
- 공사로부터 농지를 임차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며 아래의 거주요건이 충족되는자
- 거주요건(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①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 지역
- ②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 지역
- ③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지역
- 농업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
나. 임대제외자
- 경영이양보조금을 수령하고 그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자
-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대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사후관리 기간내에 있는 자
- 맞춤형농지지원사업(前 농지규모화사업) 지원을 받은 전업농 및 전업농육성대상자로서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지원이 취소된 자
- 단, 지원자금 상환 완료시 예외
- 영농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사심의회에서 인정한 자
- 소유농지를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으로 매도한 자
- 농지은행사업의 원리금 또는 임대차료 상환약정일을 아래 기간 이상 연체한 자(단, 상환완료 시 지원 가능)
- 6개월 이상(임대차는 5개월이상)
- 임대수탁채권은 3개월 이상
다. 지원자선정
- (1순위)전업농육성대상자
- ①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
- ②2030세대
- ③후계농업경영인
- ④귀농인
- ⑤일반농업인
- (2순위)영농복귀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 (3순위)기타 당해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
- (4순위)임대수탁을 통해 임차하고 있는 면적이 4ha를 초과하는 자
라. 지원조건
- 임대기간 : 5년이상 10년이하
- 임차료 결정 : 공사에서 당해 농지에 대해 조사한 임대차료 수준과 임대차료 동향 등을 고려, 임차인과 협의하여 현금으로 환산 결정
마. 신청서류
- 농지임차(사용차)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 농업인의 경우 농지대장,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중 1가지
- 임차신청 당시 비 농업인의 경우 계약 후 농지대장 등 제출하여야 함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동일 순위 임차 희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원신청자 순위조서 평가를 위한 서류로 제출 여부는 선택사항이며 미제출로 인한 임차인 선정(평가)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1.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계 학교 증명서 등)
- 2. 경영주 여부를 확인을 위한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 3.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증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친환경 인증서, 신청당시 임차영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득금액증명서(농업 외의 종합소득액(본인, 배우자 합산) 연간 3,7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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