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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지침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6. 4. 13:06
2025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지침
김시은 농촌사회서비스과 2025.05.30 40
2025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25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지침
1.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ㆍ축산ㆍ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지원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미만 : 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이상∼2,501점 미만 :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 지원제외
○ 공단에서 농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정부지원 금액을 경감한 보험료 고지서 발부
원문보기
농업인건강보험료지원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