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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해제지구(까치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소공원 119호, 120호, 121호)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6. 9. 14:22

우선해제지구(까치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소공원 119호, 120호, 121호)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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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1901
부천시 고시 제2025-125호 2025-06-09
도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우선해제지구(까치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소공원 119호, 120호, 121호) 결정이 실효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부천시 고시 제2025 125호.hwp

 

 

부천시 고시 제2025-125

 

 

우선해제지구(까치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소공원 119, 120, 121)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8조 규정에 의하여 우선해제지구(까치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소공원 119, 120, 121) 결정이 실효되어 같은 법 시행령 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69

부 천 시 장

 

1. 우선해제지구(까치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19 공원
(소공원)
작동 125번지
일원
411.7 ) 411.7 - 05.06.07.
경고05-169
 
폐지 120 공원
(소공원)
작동 136번지
일원
690.7 ) 690.7 - 05.06.07.
경고05-169
 
폐지 121 공원
(소공원)
작동 111-17번지
일원
471.0 ) 471.0 - 05.06.07.
경고05-16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4(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이 제한되며, 향후 해당 필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등) 수립 예정

2. 실효일자 : 2025. 6. 8.

3. 실효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효력 상실

4.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 bucheon.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5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소관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32-625-3454

 

 

 

 

 

원문보기

http://bucheon.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14800200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