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해제지구(까치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소공원 119호, 120호, 121호)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우선해제지구(까치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소공원 119호, 120호, 121호)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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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1901 | ||
부천시 고시 제2025-125호 | 2025-06-09 | ||
도시계획과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우선해제지구(까치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소공원 119호, 120호, 121호) 결정이 실효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
부천시 고시 제2025 125호.hwp |
부천시 고시 제2025-125호
우선해제지구(까치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소공원 119호, 120호, 121호)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우선해제지구(까치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소공원 119호, 120호, 121호) 결정이 실효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9일
부 천 시 장
1. 우선해제지구(까치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119 | 공원 (소공원) |
작동 125번지 일원 |
411.7 | 감) 411.7 | - | 05.06.07. 경고05-169 |
|
폐지 | 120 | 공원 (소공원) |
작동 136번지 일원 |
690.7 | 감) 690.7 | - | 05.06.07. 경고05-169 |
|
폐지 | 121 | 공원 (소공원) |
작동 111-17번지 일원 |
471.0 | 감) 471.0 | - | 05.06.07. 경고05-169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이 제한되며, 향후 해당 필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등) 수립 예정
2. 실효일자 : 2025. 6. 8.
3. 실효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효력 상실
4.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 bucheon.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5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소관부서 |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 032-625-3454 |
원문보기
http://bucheon.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14800200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