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하는 곳(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등록온라인서비스, 농업e지)
농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하는 곳(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등록온라인서비스, 농업e지)
농업경영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예요.
이는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것으로 기준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해요.
농업인 농업경영체는 다시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구분해요.
농업법인 농업경영체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해당돼요.
농업경영체 등록 목적은?
농업경영체 개별 정보를 통합 관리해요.
이로써 농가 규모별 · 유형별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
정책자금의 중복 · 부당지급을 최소화하여,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에요.
농업경영체 왜 필요할까요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공익직불, 농업용 면세유 배정,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농업인 감면 등
농업 · 농촌관련 융자 · 보조금 등에 활용되고 있어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제도예요.
농업경영체 등록하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보조금 지원
융자 및 보조 사업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농업용 면세유부터 직불금 등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이 다양해요. |
농지 관련 지원
보유 농지를 양도할 경우, 부재지주에 대한 중과배제를 적용해줘요. * 단, 부재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
감면 · 면제 지원 01
주소지가 토지 소재지 및 인접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이전 등기를 진행할 경우, 취등록세는 50% 감면되고, 채권은 면제돼요. |
감면 · 면제 지원 02
대출 시 근저당 설정을 할 경우, 등록세와 채권이 모두 면제돼요. |
감면 · 면제 지원 03
농지대장에 8년 이상 보유한 재촌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과세기간별로 2억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어요. * 단,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요. |
감면 · 면제 지원 04
농지대장 보유 3년 이상 재촌 자경 후 양도하고 1년 이내 대체농지를 구입할 경우, 당해농지 양도세를 100% 면제 받을 수 있어요. |
신규등록의 모든 것
신규등록 절차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및 요건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충족해야 해요.
또한 농작물 재배 및 가축 · 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신청 가능해요.
(농작물 재배 : 종자 파종 · 삽목 등, 가축 · 곤충 사육 :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농작물 재배하는 경우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휴경 · 폐경 면적은 제외)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 · 과실 · 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 버섯재배사 ·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하는 경우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4 기준 이상의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등록대상 품목
농작물 재배 및 가축 · 곤충 사육
등록대상 농지
공부상 지목이 논 · 밭 · 과수원인 토지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하는 경우
논 · 밭 · 과수원이 아닌 토지는 「농지법」 제49조에 따라 농지대장이 작성된 경우
※ 단, 불법 점유 또는 불법개간 등은 등록 불가
※ 초지는 등록대상 아님
등록대상 정보
인적 정보, 농지 및 농작물 재배 정보, 가축 · 곤충 사육시설 등 54개 항목
(농업법인 : 농업인 등록정보 + 10개)
농업 · 농촌과 관련된 융자 · 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지, 축사, 임야,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
변경등록의 모든 것
이런 경우 변경등록 해 주세요.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기관의 확인 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등록 정보 변경 요청을 받은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 등록 홈페이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s://www.naqs.go.kr/hp/main/main.do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https://uni.agrix.go.kr/docs2/potal/main.html
농업e지
https://www.nongupez.go.kr/nsm/afbzHelper/agrmen/agrmen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