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궁금증 해소 -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궁금증 해소 -
농지연금이란?
□ 농지연금은
소득이 불안정한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세계 최초의 농지담보형 역모기지론입니다.
o “농지연금”이란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o 가입자는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o 승계조건으로 가입한 후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절차를 거쳐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동안 지급 받은 연금채무를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지하거나,
공사가 담보권 실행으로 농지를 처분하여 연금채권을 회수합니다.
o 담보농지 처분 시
연금채무액은 농지 처분가액 내로 한정되므로
처분 잔여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역모기지론이란?
“역모기지론”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장기부동산저당대출을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국민은행(1995년)이 처음으로 역모기지상품을 도입하였으며,
2007년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도입한 주택연금이 역모기지제도의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역모기지론은 모기지론과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구입할 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고 원리금을 매월 갚아나가는 모기지론과는
상이하게 부동산을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우리나라 농촌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9년 통계청 농업조사 자료에 의하면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전체인구 고령화율 10.6%에 비해
23.6%p 높은 34.2%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생산력 저하 및 한.미 FTA 등의 농업개방정책으로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령농가 호당 평균 영농규모가 0.8ha 정도의 소규모 경영으로 농업생산력이 취약하며
연간 농축산물 판매수익 1천만원 이하인 고령농가가 77.5%로
대부분의 농가가 농업소득만으로는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실정입니다.
농촌은 국민연금 등 각종연금제도의 사각지대로 사회안전망이 취약합니다.
고령농가의 46%가 연금 미수급 상태에 있으며,
농가 고정자산 중 농지 비중이 72%를 차지하는 자산구조 특성으로
농지를 대상으로 한 연금상품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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