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농지연금궁금증 해소 - 담보농지에 이미 선순위채권이 설정된 경우 가입할 수 있나요?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7. 8. 14:58

농지연금궁금증 해소 - 담보농지에 이미 선순위채권이 설정된 경우 가입할 수 있나요?

 

 

담보농지에 이미 선순위채권이 설정된 경우 가입할 수 있나요?

 

□ 선순위 담보의 채권최고액이 농지가격 대비 15% 미만일 경우 농지연금에 가입 가능합니다.


o 이 경우 농지가격은 선순위채권의 채권최고액을을 제외하고 결정됩니다.
* 수시인출형으로 가입하여 선순위채권을 모두 상환하시는 경우 전체 농지가격이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이나 사채가 많아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 농지연금은 담보농지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자의 신용도나 소득에 따른 상환능력유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o 따라서 농지연금 신청시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지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경영이양직불금 수령자가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 경영이양직불금을 수령하더라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 . 농지연금 홈페이지

https://www.fbo.or.k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