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궁금증 해소 -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나 사실상 농지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농지연금궁금증 해소 -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나 사실상 농지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사실상 농지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 농지연금 가입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이어야 합니다.
o 다만, 사실상 농지이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경우는 부득이 지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농지연금 가입 후 농지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농지연금에 가입한 후라도 담보농지 요건에 적합한 농지를 추가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사업 등 각종 개발계획예정지로 편입되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농지연금 신청 당시
각종 개발지역(구역)으로 지정 및 시행(인가)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구역)의 농지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o 다만, 각종 개발계획의 시행이 확정되지 않은 예정지역의 농지는 가입할 수 있지만
연금수급기간 중 사업시행이 확정되어 편입되는 경우에는
편입농지에 대한 연금은 지급이 정지되어 채권이 회수됩니다.
- 나머지 담보농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금이 지급됩니다.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는 가입이 가능한가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라도 연금가입이 가능합니다.
o 다만, 해당 농지가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개발지역으로 편입될 경우는
해당 편입농지에 대한 연금지급은 정지되고 농지연금채권은 회수됩니다.
나머지 담보농지 부분에 대하여 농지연금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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