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에 작성된 쟁점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각조심-2026-부-0116귀속년도 : 2024등록일자 : 2026.08.04.생산일자 : 2026.06.30.진행상태 : 진행중관련 법령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제11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요지① 쟁점계약서의 원본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외 쟁점계약서 사본상의 매매가액이 사실임을 직접적으로라도 입증하기 위한 금융증빙도 제출한 적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의 거래상대방이 쟁점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거짓이라고 잔술하고 있는 점, 0000년 쟁점부동산 일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될 당시 그 보상가액이 쟁점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의 약 1/6 수준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