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임시시설 관련 건의 사례전파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임시시설 관련 건의 사례전파 질의내용■ 농업용비닐하우스 내 임시시설을 경량판넬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시시설 용도에 샤워시설 추가 건의 회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로서 구조상 골조부분을 제외하고는 비닐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에 탈의실 또는 농기구보관실, 난방용 기계실, 농작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등의 용도로 30제곱미터 이하의 임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임시시설의 재질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농업용비닐하우스 내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임시시설을 철거가 용이한 비영구적인 경량판넬로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 그 내부에 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