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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에 작성된 쟁점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1997년에 작성된 쟁점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각조심-2026-부-0116귀속년도 : 2024등록일자 : 2026.08.04.생산일자 : 2026.06.30.진행상태 : 진행중관련 법령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제11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요지① 쟁점계약서의 원본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외 쟁점계약서 사본상의 매매가액이 사실임을 직접적으로라도 입증하기 위한 금융증빙도 제출한 적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의 거래상대방이 쟁점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거짓이라고 잔술하고 있는 점, 0000년 쟁점부동산 일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될 당시 그 보상가액이 쟁점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의 약 1/6 수준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

세금은 사업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사업구조의 결과다

세금은 사업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사업구조의 결과다 사업자는 세금을 대개 성과의 결과로 받아들인다. 매출이 늘고 이익이 커지면 세금도 늘어난다고 생각한다.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사업에서 세금은 단순히 얼마를 벌었느냐에 따라서만 결정되지 않는다.같은 규모의 매출과 이익을 올리더라도사업의 형태와 거래방식, 돈을 쓰는 구조에 따라 세금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 http://toptax.co.kr/mailzine/?action=rread2&mcat=A10001&no=30544

부동산 세테크 2026.09.06

개발제한구역 내 5년 이상 거주자가 주택 이축허가를 받은 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 내 5년 이상 거주자가 주택 이축허가를 받은 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용도변경(주택 허가 후 근린생활시설) 관련 질의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5년 이상 거주자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지상2층)을 자기 소유 토지로 이축하고자 주택 이축허가를 받은 후 허가사항 변경으로 주택 일부(1층)를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은 영 별표1 제5호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으나, ■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허가 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시설..

숨고르는 국채 금리…'고금리 장기화' 불씨는 여전[금리 쇼크①]

숨고르는 국채 금리…'고금리 장기화' 불씨는 여전[금리 쇼크①]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170851?sid=101 1300원대로 내려간 원·달러…'금리 발작'이 제동 걸까[금리 쇼크②]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171607?sid=101 치솟는 금리, 가계·기업 덮친다…이자폭탄 '눈덩이'[금리 쇼크③]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171722?sid=101

재테크정보 2026.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