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이행강제금 한시적 감경 관련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이행강제금 한시적 감경 관련 질의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2013. 12. 31. 이전에 위반행위를 하고, 2014. 1. 28.(시행령 개정일) 이전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이행강제금 감경이 가능한지 여부 ■ 2013. 12. 31. 이후에 위반행위를 했다면 이행강제금 감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질의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201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