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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오카 가족 여행

일본 후쿠오카 가족 여행​​가족 여행으로 일본 후쿠오카 3박 4일 여행을 간다.​오랜만의 해외여행을 간다.가급적 비행기 타는 것을 주의하라는 말을 들어서최근에는 비행기를 안 탄지도 깨나 되었다.​아소에도 간다 하는데아소산 화산지대와 온천지역은2009년 7월에 다녀왔으니17년여만의 재 방문이 될 것 같다.​오랜만의 가족여행이니좋은 구경도 하고 맛난 것도 먹고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많이 만들고 오련다.이제 이런 기회가 또 있을지도 모르겠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청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얻은 이상, 매도인에게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청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얻은 이상, 매도인에게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매수인과 공동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매도인이, 그 신청에 따라 있은 토지거래허가결정에 대하여‘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아닌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안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청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얻은 이상, 매도인에게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5구합56326)서울행정법원2026-09-08383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6326.pdf [행정][일반]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매수인과 공동으로 토지거래..

세금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세금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물건을 구입했다면 돈이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설명이 끝나지 않는다. 누구에게 무엇을 구입했고, 사업과 어떤 관련이 있었으며, 거래금액과 결제방식은 무엇이었는지가 함께 연결돼야 한다. 세금에서 증빙이 중요한 이유도 단거래의 존재와 흐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http://toptax.co.kr/mailzine/?action=rread2&mcat=A10001&no=3065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였으나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 주택 신축을 위한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였으나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 주택 신축을 위한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9호 등 관련) 관련 문서 : 달성군 종합민원과-389(2015. 1. 26.) 1.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가)에 따라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진입로가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9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