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한도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
상속공제 한도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 사전-2026-법규재산-0592 [법규과-2149]등록일자 : 2026.08.31.생산일자 : 2026.08.20. 요지수증자의 증여세 신고여부와 관계 없이 상증법§24에 따라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빼는 것임답변내용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여부와 관계 없이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