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의 요건은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도 충족되어야 함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상증령§49① 단서)'의 요건은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도 충족되어야 함 국승대법원-2024-두-56641귀속년도 : 2020심급 : 3심등록일자 : 2026.08.13.생산일자 : 2026.08.13.진행상태 : 진행중관련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요지부동산의 감정가액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의 요건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 기간' 뿐만 아니라,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도 충족되어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판결내용판결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