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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한도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

상속공제 한도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 사전-2026-법규재산-0592 [법규과-2149]등록일자 : 2026.08.31.생산일자 : 2026.08.20. 요지수증자의 증여세 신고여부와 관계 없이 상증법§24에 따라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빼는 것임답변내용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여부와 관계 없이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2..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기회 1년 더’27년 9일 30일까지 전환기간 1년 연장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기회 1년 더’27년 9일 30일까지 전환기간 1년 연장…국민·민영 모두 청약 가능종전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인정… 기존 가입자 전환 즉시 3.1% 금리 적용담당부서주택기금과등록일2026-09-23 11:59조회수97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기회 1년 더-’27년 9일 30일까지 전환기간 1년 연장…국민·민영 모두 청약 가능- 종전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인정… 기존 가입자 전환 즉시 3.1% 금리 적용 □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가 종전 입주자저축통장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한을 ’26년 9월 30일에서 ’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고,금리 산정 시 기존 가입기간도 인정하도록 개선해 가입자의 주택 선택 폭과 금리 혜택을 넓힌다. ㅇ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