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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50도를 견디는 게르

영하 50도를 견디는 게르끝없이 펼쳐진 몽골의 대초원.겨울이면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그 혹독한 초원에서,과거 몽골 사람들은 '게르'라는 둥근 천막에 기대어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게르의 모습은 매서운 바람을 막아줄 것처럼 보이지만,사실 게르의 내부만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화로에 불을 지펴도 공기 위쪽만 잠시 데워질 뿐,바닥은 차갑고 2~3센티미터 남짓한 양털 펠트 벽으로는한파를 다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혹독한 겨울을 이겨 낼 수 있었던 이유는게르 그 자체가 아니라, 수백 년간 초원에서 터득했던그들만의 지혜였습니다.게르의 둥근 구조는 거센 바람을 정면으로 맞서려 하지 않고둥글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스쳐서 가도록 하였으며가축의 배설물을 말려 다시 난방 연료로 사용하고유일한 창문인 천장의 작은 창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잡종지를 영농목적 성토와 비닐하우스를 설치 관련

개발제한구역 내 잡종지를 영농목적 성토와 비닐하우스를 설치 관련 질의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토지가 아닌 잡종지를 영농을 목적으로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고 해당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 회신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제12호에 따라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를 논·밭·과수원 또는 초지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신고를 하고 그 행위를 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머목 및 사목2)에 따라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으로 성토하는 행위와 농지에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자는 비용을 떠올릴 때 흔히 영수증부터 생각한다. 카드전표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이 있으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증빙은 중요하다. 그러나 세무에서 비용을 판단할 때 증빙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그 지출이 사업과 실제로 관련돼 있다는 점이다. http://toptax.co.kr/mailzine/?action=rread2&mcat=A10001&no=30612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임시시설 관련 건의 사례전파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임시시설 관련 건의 사례전파 질의내용■ 농업용비닐하우스 내 임시시설을 경량판넬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시시설 용도에 샤워시설 추가 건의 회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로서 구조상 골조부분을 제외하고는 비닐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에 탈의실 또는 농기구보관실, 난방용 기계실, 농작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등의 용도로 30제곱미터 이하의 임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임시시설의 재질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농업용비닐하우스 내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임시시설을 철거가 용이한 비영구적인 경량판넬로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 그 내부에 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