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상담일지 1965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전 양도소득세 신고를 어떤 방식으로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전 양도소득세 신고를 어떤 방식으로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301&docId=486835447&qb=6rCc67Cc7KCc7ZWc6rWs7JetIHwg64aN7KeAIHwg64aN7KeA67KVIHwg64aN7KeA7Jew6riIIHwg64aN7KeA7Leo65Od7J6Q6rKp7Kad66qFIHwg7IOB7IaNLuymneyXrOyEuCB8IOyWkeuPhOyGjOuTneyEuCB8IOyehOyVvA%3D%3D&enc=utf8&searchFlag=ALL&answerNo=4

농지대장을 발급 할 경우 반드시 농지 소재지 기관을 방문해야 하나요?

농지대장을 발급 할 경우 반드시 농지 소재지 기관을 방문해야 하나요? 농지대장 발급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농지소재지 관할기관을 방문해야 하나요?그리고 발급 신청은 농지 소유인, 임차인 외 가능한가요? 1. 귀하의 민원내용은"농지소재지 관할기관 방문 외 농지대장 발급 방법 및 발급가능 대상자"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2. 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에 의거 농지대장은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나,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2)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발급3)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방법단, 온라인 발급의 경우의 경우 인증절차를 거쳐야하며,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의 경우 발급기가 설치된 구역의 농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3. 또한 발..

농지개량행위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농지개량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농지개량행위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농지개량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민신문고 답변 •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신고 대상 여부와는 무관하게 농지개량의 목적을 달성하고 농지개량행위로 인하여 주변 농업환경(인근 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을 포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농지개량의 기준 준수하여야 함.• 따라서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관할청에서는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 등에 대해 농지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제60조에 따른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이 가능함관련법령 : 농지법 제41조의2(농지개량 기준의 준수)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