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교환 - 교환계약서 작성 및 절차 농지의 교환 농지교환의 개념 “농지의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농지를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98조). 통상 교환계약은 목적물의 가격이 균등한 경우에 이루어지나, 균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충하기 위한 보충금이 지급됩니다(「민법」 제597조). 보충금(補充金)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됩니다(「민법」 제597조). 교환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도 성립하나 농지와 같은 부동산의 교환계약은 소유권이전을 위해 교환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교환계약의 효과교환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므로 민법의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5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