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농지바꾸기 - 농업인 상호간 교환·분합 농업인 상호간 교환·분합집단환지(교환·분합) 청산지원금교환분합 신청서류 농업인 상호간 교환·분합 가. 지원대상자 벼 또는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하는 농업인벼 또는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설립된 농업법인 나. 지원대상농지 농업진흥지역 내의 논과 논, 밭과 밭의 교환·분합을 원칙으로 함벼(밭작물)를(을) 주 작목으로 하는 농업인의 밭(논)과 교환·분합 함으로써 동 농업인이 벼(밭작물) 재배의 집단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경우 벼(밭)를(을) 주 작목으로 하지 않는 농업인의 논(밭)도 포함 다. 지원내용 지원규모 : 교환·분합농지의 가격차액지원조건 : 연리 1.0%상환기간 : 10년이내 균등분할상환 집단환지(교환·분합) 청산지원금 가. 지원대상자 벼 또는 밭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