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공사 토지환매후 타인판매시 취득일, 취득가액 양도세 문의 질문1995년 처음 소유하여 농지로 사용중인 토지를 2014년04월에 농어촌공사의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환매조건으로 맡겼으며, 약 10년의 기간동안 직접농지를경작하였습니다. 2024년04월에 환매를 받았으며, 2025년04월에 토지를 타인에 판매하고자 하는데, 1. 취득일은 환매받은 2024년04월이 되는건가요? 2. 취득가액은 2024년04월 농어촌공사에서 환매받을때의 금액이 기준이 될까요? 답변 환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소유권을 넘겼다가 다시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사자 간 환매특약에 따라 재취득할 수 있으며 토지보상법 상 환매절차에 따라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개시일로부터 10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