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1035

농지은행 농지바꾸기 - 농업인 상호간 교환·분합

농지은행 농지바꾸기 - 농업인 상호간 교환·분합 농업인 상호간 교환·분합집단환지(교환·분합) 청산지원금교환분합 신청서류 농업인 상호간 교환·분합 가. 지원대상자 벼 또는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하는 농업인벼 또는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설립된 농업법인 나. 지원대상농지 농업진흥지역 내의 논과 논, 밭과 밭의 교환·분합을 원칙으로 함벼(밭작물)를(을) 주 작목으로 하는 농업인의 밭(논)과 교환·분합 함으로써 동 농업인이 벼(밭작물) 재배의 집단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경우 벼(밭)를(을) 주 작목으로 하지 않는 농업인의 논(밭)도 포함 다. 지원내용 지원규모 : 교환·분합농지의 가격차액지원조건 : 연리 1.0%상환기간 : 10년이내 균등분할상환 집단환지(교환·분합) 청산지원금 가. 지원대상자 벼 또는 밭작물..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조심-2020-부-1555귀속년도 : 2017심급 : 심판생산일자 : 2020.07.28.진행상태 : 완료 요지청구인이 제시한 자경사실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상세내용PDF로 보기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전-5337(2025.01.07.)귀속년도 : 2023생산일자 : 2025.01.07.진행상태 : 진행중요지경작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쟁점토지 8년자경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거래내역서 역시 청구인이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상세내용PDF로 보기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10.31..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여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193 [법규과-672]생산일자 : 2025.04.01.요지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암답변내용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거주주택(A), 장기임대주택(B), 신규주택(C)을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 2020.1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 2020.12.29.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

농지은행 농지빌리기 -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농지은행 농지빌리기 -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농지 빌리기(비축농지임대사업)농지 빌리기(농지장기임대차사업)농지 빌리기(농지임대수탁사업)과수원 빌리기(과원임대차사업)스마트팜 시설빌리기(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스마트팜 시설빌리기(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가. 지원대상자 스마트팜 전문교육 이수 후 스마트팜 영농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 나. 지원자격 및 요건 연령(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농), 교육수료 및 관련 경력, 거주지, 병역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다. 지원내용 비축농지에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 후 사업 지원대상자에게 임대임대기간 : 10년(1회에 한하여 농지·시설이용실태를 평가하여 재임대)임대료 : 농지임차료(표준임차료의 50%)와..

농지은행 농지빌리기 - 과원임대차사업

농지은행 농지빌리기 - 과원임대차사업​​농지 빌리기(비축농지임대사업)농지 빌리기(농지장기임대차사업)농지 빌리기(농지임대수탁사업)과수원 빌리기(과원임대차사업)스마트팜 시설빌리기(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과수원 빌리기(과원임대차사업) 청년농업인 등은 과원을 장기간 임차할 수 있습니다. 가. 지원대상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64세 이하의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으로서 과원경영규모가 0.3ha이상이고 최근 3년 이상 과수를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다만, 64세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는 후계인력명의로 지원가능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2030세대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나. 지원제외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농지은행 농지빌리기 -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은행 농지빌리기 - 농지임대수탁사업​​농지 빌리기(비축농지임대사업)농지 빌리기(농지장기임대차사업)농지 빌리기(농지임대수탁사업)과수원 빌리기(과원임대차사업)스마트팜 시설빌리기(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농지 빌리기(농지임대수탁사업) 영농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를 장기임대할 수 있습니다. 가. 임대대상자 공사로부터 농지를 임차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며 아래의 거주요건이 충족되는자거주요건(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①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 지역②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 지역③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지역농업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 나. 임대제외자 경영이양보조금을 수..

농지은행 농지빌리기 - 농지장기임대차사업​

농지은행 농지빌리기 - 농지장기임대차사업​​농지 빌리기(비축농지임대사업)농지 빌리기(농지장기임대차사업)농지 빌리기(농지임대수탁사업)과수원 빌리기(과원임대차사업)스마트팜 시설빌리기(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농지 빌리기(농지장기임대차사업) 「장기임대차사업」은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의 농지를 임차하여 이를 젊은 농업인 등에게 장기간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가. 지원대상자 농지를 임차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만 64세 이하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및 농업법인 나. 지원제외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농지매매 및 임차농지임대(과원규모화사업 포함) 사업 원리금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 부담 능력..

농지은행 농지빌리기 (비축농지임대사업) - 비축농지임대사업

농지은행 농지빌리기 (비축농지임대사업) - 비축농지임대사업 농지 빌리기(비축농지임대사업)농지 빌리기(농지장기임대차사업)농지 빌리기(농지임대수탁사업)과수원 빌리기(과원임대차사업)스마트팜 시설빌리기(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농지 빌리기(비축농지임대사업)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임대사업」은 농지은행이 매입한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의 농지를, 젊은 농업인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 지원대상자 농지를 임차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만 64세 이하 전업농육성대상자) 나. 지원제외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농지매매 및 임차농지임대(과원규모화사업 포함) 사업 원리금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

성년후견제도 - 성년후견의 종료

성년후견제도 - 성년후견의 종료 성년후견은 피성년후견인의 사망, 성년후견종료심판등으로 종료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사망으로 인한 후견의 종료 성년후견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사망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90조,「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후견개시 원인의 소멸로 인한 후견의 종료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하며 이에 따라 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민법」 제11조). 후견 관계의 종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해당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됩니다(「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