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동수 농지과 2025.04.08 50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181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제2025-181호).hwpx (파일 용량 : 53 KB) 바로보기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파일 용량 : 48 KB) 바로보기농지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x (파일 용량 : 56 KB) 바로보기 원문보기https://www.mafra.go.kr/home/5097/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