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할 때 보증금에서 계약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하는 법률 규정 최근에 겪었던 일에 대하여이젠 공론화할 때가 아닌가 하여서 글을 작성해 본다. 먼저 현재 일반적으로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자면그동안에는 임대차가 종료되고 연장을 하지 않으면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서 받은 계약금이나반환할 보증금 중에서 일부를 계약만료일 전에 대부분 계약금 정도는 미리 반환을 해 주었고이사를 가는 날에 나머지 보증금 전액을 반환을 하는이러한 것이 거의 관습으로 행하여져 왔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아직은 아주 일부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몇 번 반복하여 겪게 되는 새로운 사례가 있어서 공유해 보고자 한다.그중 한 사례자인 임대인의 경우는새로 받은 세입자의 계약금이든 보증금 일부든 미리 지급할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