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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농지오케이윤세영 2021. 2. 24. 22:02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제목고시공고구분고시공고번호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조회수등록일자첨부파일내용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공고(일반공고) 광명시 공고 제2021-359호
도시계획과 양순이(02-2680-2348)
640 2021-02-24

「공공주택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에 대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http://www.gm.go.kr/pt/user/nftcBbs/BD_selectNftcBbsDetail.do?q_nftcBbsCode=1001&q_nftcBbsMgtno=42516&q_currPage=1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시흥시 공고 제2021-468호
  • 등록일 : 2021-02-24
  • 담당부서 : 국책사업과(윤지현)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에 대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각 1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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