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제목고시공고구분고시공고번호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조회수등록일자첨부파일내용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 ||
공고(일반공고) | 광명시 공고 제2021-359호 | |
도시계획과 | 양순이(02-2680-2348) | |
640 | 2021-02-24 | |
「공공주택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에 대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시흥시 공고 제2021-468호
- 등록일 : 2021-02-24
- 담당부서 : 국책사업과(윤지현)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에 대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각 1부.
첨부 파일
https://www.siheung.go.kr/main/saeol/gosi/view.do?notAncmtMgtNo=50206&mId=0401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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