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상속주택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과

농지오케이윤세영 2021. 6. 20. 08:24

상속주택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과

 

 

20**년 **윌 **일에 ○○ ○○구에 있는 부모님 공동명의인 아파트에서 아버님 지분을 제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에 남편과 공동명의인 아파트를 **년간 소유 및 거주하고 있어서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상황입니다.
문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주택을 기존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면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일반과세로 부과된다는 게 맞나요?
상속주택 양도 후 기존주택을 양도 시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그 양도한 날이 기존주택의 새로운 취득기산일이 되는 건가요?
장기보유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기산일이 다시 세팅되어 공제를 못 받게 되는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3. 상속주택은 5년 이내에 처분해야 양도세 중과가 안 되고 기존주택은 3년 이내에 처분해야 비과세되는 게 맞는 건가요?
기존주택은 기한이 없다고도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요.
세무상담을 받아도 조금씩 달라서 정확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6-02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여 ○○○세무서로 이첩된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 내용은 “상속주택으로 인한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도움이 되는 질의 사례와 법령을 첨부하오니 과세판단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신고에 대한 개개인의 상황을 판단하여 상담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법령에 대한 추가 문의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서면질의제도」와 「세법 해석 사전답변제도」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 {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 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개정 1997.12.31, 2002.10.1, 2002.12.30,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2014.2.21, 2017.2.3, 2018.2.13, 2020.2.11, 2021.2.17>
○ 서면-2018-부동산-1060[부동산납세과-565],2018.06.07.
[ 회 신 ]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5-부동산-2295[부동산납세과-2053],2015.12.04.
[ 회 신 ]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5조제3항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12.31. 개정)
○ 서면4팀-692, 2006. 3.23.
[ 회 신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동법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10.23, 2020.2.11, 2021.2.17>
13. 제155조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고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반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5.5.31, 2005.12.31, 2006.2.9, 2008.2.29, 2008.7.24, 2008.10.7, 2009.2.4, 2010.2.18, 2010.9.20, 2011.3.31, 2011.10.14, 2011.12.8, 2012.2.2, 2013.2.15, 2014.2.21, 2015.12.28, 2016.8.11, 2016.8.31, 2018.2.13, 2018.7.16, 2018.10.23, 2019.2.12, 2020.2.11, 2020.10.7, 2021.2.17>
7.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