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창고를 설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나요?
농지에 컨테이너형 창고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대규모 농업용창고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각각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각각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2-03-30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농업용창고 설치를 위해 거쳐야 할 행정 절차"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컨테이너형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주거 목적이 아닐 것,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ㆍ수확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위한 시설) : 건축과 건축신고팀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한 후 매 3년마다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건축물로서의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초과, 농자재 생산ㆍ보관 및 농산물 건조ㆍ보관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건축과 건축허가팀에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팀에 "건축신고"를 하면,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면사무소의 "농지전용신고" 절차를 함께 거치게 됩니다.
이 경우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절차를 생략한 후, 면사무소에서 직접 방문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발급받았다고 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산시 음봉면 산업개발팀 윤석준 주무관(041-537-310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3-31
귀하의 민원 내용은 "농업용창고 설치를 위해 거쳐야 할 행정 절차"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컨테이너형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주거 목적이 아닐 것,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ㆍ수확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위한 시설) : 건축과 건축신고팀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한 후 매 3년마다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건축물로서의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초과, 농자재 생산ㆍ보관 및 농산물 건조ㆍ보관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건축과 건축허가팀에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팀에 "건축신고"를 하면,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면사무소의 "농지전용신고" 절차를 함께 거치게 됩니다.
이 경우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절차를 생략한 후, 면사무소에서 직접 방문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발급받았다고 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산시 음봉면 산업개발팀 윤석준 주무관(041-537-310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3-31
- 담당부서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 관련법령
- 첨부파일
'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 변경의 범위에 대한 법령해석사례 (0) | 2022.04.13 |
|---|---|
| 취득하는 농지의 확인하는 방법 (0) | 2022.04.12 |
| 농지 취득의 방법 (매매, 증여, 고환, 상속,경매 등) (0) | 2022.04.04 |
| 주택이 있는데 지목이 농지인 경우 지목변경 가능여부 질문입니다. (0) | 2022.04.03 |
| 농지개량 목적의 절토 및 성토행위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인지 여부 (0) | 2022.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