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테크

집 가진게 죄? “또 세금폭탄 터질라”...집주인 71% "지금도 부담"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4. 13. 15:26

 

집 가진게 죄? “또 세금폭탄 터질라”...집주인 71% "지금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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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진게 죄? “또 세금폭탄 터질라”...집주인 71% "지금도 부담" [부동산 아토즈]

양도소득세는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때만 부담한다. 다주택자도 손해를 보고 팔았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반면 취득세는 ‘취득’시 무조건 내야 한다. 보유세(재산·종부세)도 ‘보유’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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