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이런 영수증은 인정 안 해줍니다
요즘은 대부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므로
현금으로 결제하는 고객이 많이 줄었다.
현금으로 결제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보편화되어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대한 중요성이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http://toptax.co.kr/mailzine/?action=rread2&mcat=A10001&no=27866
'부동산 세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모 미납세금, 대신 낼 의무가 있을까? (0) | 2024.04.20 |
---|---|
상속 증여 세금 안 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전략적으로 잘 하는 법 (0) | 2024.04.20 |
매출 높으면 부가가치세 많이 낸다? (0) | 2024.04.17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다가구주택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 경우…전체로 ‘고급주택’ 판단 (0) | 2024.04.17 |
남 얘기인 줄 알았는데…"상속세 폭탄 맞을 수도" 날벼락 (0) | 2024.04.16 |